부모급여 완전 정리
만 0~1세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 — 신청 방법과 지급 구조를 확인하세요.
지급 금액 (2024년 시행 — 현재까지 유지)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 만 0세(생후 12개월 미만)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생후 12~24개월)에게는 월 50만 원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0세 (생후 12개월 미만)
월 100만 원
만 1세 (생후 12~24개월)
월 50만 원
2024년 1월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예산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지급 대상 및 자격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의 부모(또는 양육자)가 대상입니다. 가정 양육(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이 기본 조건이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국적 요건 등 정확한 자격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로 소급 지급됩니다. 60일 초과 신청 시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
- 1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 (가장 빠름)
- 2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정확한 서류는 신청 기관에 확인하세요.
양육수당과의 관계
부모급여는 기존 양육수당(만 0~1세 대상 월 20~30만 원)을 2023년부터 통합·대체합니다. 과거 양육수당을 받던 대상자는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됩니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아이돌봄 이용 시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해당 지원금이 차감되거나 별도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며 현금 부모급여는 차감됩니다. 정확한 차감 구조는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제한이 없는 보편 지원입니다. 가정 양육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외국인 부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외국인 부모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세요.
- 쌍둥이면 두 배로 받나요?
- 아동 1명당 지급이므로 쌍둥이는 각각 지급됩니다. 두 아이 모두 만 0세라면 각 100만 원씩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과 부모급여가 연동되어 차감 구조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또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만 2세 이후에도 지급되나요?
- 부모급여는 만 0~1세(생후 24개월 미만)까지만 지급됩니다. 만 2세 이상은 별도 양육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공식 출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