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 🇰🇿 카자흐스탄 시민

국적·목적·체류일을 입력하면 K-ETA 면제·필요 여부, 비자 필요 여부, 무비자 일수를 즉시 안내합니다.

1~365일

🇰🇿 카자흐스탄 · 관광 · 7

🟡 K-ETA 사전 신청 필요

무비자 자격은 있지만 K-ETA 사전 신청 + 승인이 필요합니다. 입국 72시간 전까지 신청. 수수료 약 ₩10,000, 2년 유효.

무비자 가능 일수: 30 · 체류일이 무비자 한도 내

K-ETA란?

한국 입국 전 사전 전자여행허가. 무비자 자격이 있는 외국인 중 K-ETA 면제국이 아닌 경우 필수.

  • · 수수료: ₩10,000 (2026 기준)
  • · 유효 기간: 2년 (다회 입국 가능)
  • · 신청 시점: 입국 72시간 전까지
  • · 거부 사유: 여권 만료 6개월 미만, 과거 한국 출입국 위반 등

K-ETA 면제국·무비자 협정·비자 정책은 양국 합의로 자주 변경됩니다. 입국 전 반드시 외교부(mof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