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합계를 즉시 계산합니다.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사용해야 함.
총 부담세액
5,500,000원
1.00% 적용
- 취득세
- 5,0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0원×10%
- 농어촌특별세
- 0원면제
- 적용 케이스
- 주택 6억 이하 — 일반 1%
- 실효세율 (총세/취득가)
- 1.10%
- 주택 일반 누진세율 1% 적용
- 전용면적 85㎡ 이하 — 농특세 면제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가액에 따라 1~3% 누진(6억 이하 1%, 9억 초과 3%),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12%로 중과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4% 단일 요율을 적용하며, 모든 케이스에서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0.2%, 단 85㎡ 이하 일반 주택은 면제)가 추가됩니다.
취득세율 요약
| 케이스 | 요율 |
|---|---|
| 주택 6억 이하 — 일반 1% | 1.0% |
| 주택 6억~9억 누진 (1~3%) | 1.0% – 3.0% (선형 누진) |
| 주택 9억 초과 — 일반 3% | 3.0% |
| 다주택 중과 8% | 8.0% |
| 다주택 중과 12% | 12.0% |
| 주택 외 단일 4% | 4.0% |
위 표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 × 10%)와 농어촌특별세(취득가 × 0.2%, 주택 85㎡ 이하 일반 누진은 면제)가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 모든 지역은 비조정입니다. 정책 변동이 잦으니 매수 시점에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보통 2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약정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어 신규 주택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 문의하세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이 있나요?
-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시기·소득·주택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으니 한국부동산원 또는 행정안전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유상승계 매매 기준이며 상속·증여 취득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차이, 농지·임야 등 특수 자산 요율, 법인 일괄 12%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