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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합계를 즉시 계산합니다.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사용해야 함.

총 부담세액

5,500,000

1.00% 적용

취득세
5,000,000
지방교육세
500,000×10%
농어촌특별세
0면제
적용 케이스
주택 6억 이하 — 일반 1%
실효세율 (총세/취득가)
1.10%
  • 주택 일반 누진세율 1% 적용
  • 전용면적 85㎡ 이하 — 농특세 면제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가액에 따라 1~3% 누진(6억 이하 1%, 9억 초과 3%),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12%로 중과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4% 단일 요율을 적용하며, 모든 케이스에서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0.2%, 단 85㎡ 이하 일반 주택은 면제)가 추가됩니다.

취득세율 요약

케이스요율
주택 6억 이하 — 일반 1%1.0%
주택 6억~9억 누진 (1~3%)1.0% – 3.0% (선형 누진)
주택 9억 초과 — 일반 3%3.0%
다주택 중과 8%8.0%
다주택 중과 12%12.0%
주택 외 단일 4%4.0%

위 표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 × 10%)와 농어촌특별세(취득가 × 0.2%, 주택 85㎡ 이하 일반 누진은 면제)가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 모든 지역은 비조정입니다. 정책 변동이 잦으니 매수 시점에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보통 2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약정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어 신규 주택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 문의하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이 있나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시기·소득·주택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으니 한국부동산원 또는 행정안전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유상승계 매매 기준이며 상속·증여 취득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차이, 농지·임야 등 특수 자산 요율, 법인 일괄 12%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