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합계를 즉시 계산합니다.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사용해야 함.
총 부담세액
5,500,000원
1.00% 적용
- 취득세
- 5,0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0원×10%
- 농어촌특별세
- 0원면제
- 적용 케이스
- 주택 6억 이하 — 일반 1%
- 실효세율 (총세/취득가)
- 1.10%
- 주택 일반 누진세율 1% 적용
- 전용면적 85㎡ 이하 — 농특세 면제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가액·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취득자 주택 수에 따라 1%~12%의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1주택자는 가액에 따라 1%(6억 이하)~3%(9억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은 가액·관계에 관계없이 3.5%, 상속 취득은 일반적으로 2.8%(농지 등은 별도)입니다.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취득세의 약 4%), 등록면허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어 실제 총 부담은 취득세의 1.1~1.2배 수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취득세 본세만 표시하며, 부가 세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다양한 감면 제도(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등)는 매년 정책 변동이 잦으므로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주택 매수 시 비용 추산
매수 가격에 더해 발생하는 취득세·등기비용을 사전 추산해 총 매수 자금 계획. 6억·9억 경계에서 누진세 효과 확인.
다주택 매수 검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매수 시 8~12% 중과세율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본 계산기로 일반세율 대비 차이 확인.
증여·상속 취득 검토
증여 3.5%, 상속 2.8% 일률 세율이 적용되어 매매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저가 주택 기준). 증여·상속 의사결정 시 검토.
감면 자격 확인 후 비교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 차이 확인. 정책 변동이 잦아 위택스 확인 필수.
취득세율 요약
| 케이스 | 요율 |
|---|---|
| 주택 6억 이하 — 일반 1% | 1.0% |
| 주택 6억~9억 누진 (1~3%) | 1.0% – 3.0% (선형 누진) |
| 주택 9억 초과 — 일반 3% | 3.0% |
| 다주택 중과 8% | 8.0% |
| 다주택 중과 12% | 12.0% |
| 주택 외 단일 4% | 4.0% |
위 표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 × 10%)와 농어촌특별세(취득가 × 0.2%, 주택 85㎡ 이하 일반 누진은 면제)가 추가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취득가액: 매매가·증여가·상속재산가액. • 취득 원인: 매매·증여·상속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름. • 주택 수: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위 조건들의 조합으로 결정되는 최종 세율. • 산출 취득세: 취득가액 × 적용 세율. 실제 총 부담은 취득세 본세 +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약 4%) + 등록면허세 등으로 본 계산보다 1.1~1.2배 더 큽니다.
계산 예시
1주택자, 매매가 7억 5,000만 원 (6~9억 구간 누진) 예시
매매가 7억 5,000만 원, 1주택자(비조정), 전용면적 85㎡ 이하 가정. ①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매매가(억)×2/3 − 3)/100 공식으로 누진율 산출 → 이 경우 세율 약 2% ② 취득세 본세 = 7억 5,000만 × 2% = 1,500만 원 ③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 150만 원 ④ 85㎡ 이하 + 일반 누진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면제(0원) ⑤ 총 납부액 = 1,500만 + 150만 = 1,650만 원 (실효세율 약 2.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매매가 5억 원 (8% 중과) 예시
매매가 5억 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가정. 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중과세율 적용 → 취득세 본세 = 5억 × 8% = 4,000만 원 ② 지방교육세(10%) = 400만 원 ③ 중과 적용 시 면적과 무관하게 농어촌특별세 0.2% = 100만 원 ④ 총 납부액 = 4,000만 + 400만 + 100만 = 4,500만 원 (실효세율 9%) 같은 매매가 5억 원이라도 1주택자(일반 1~3% 누진)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8% 중과)는 세부담이 최대 4배 이상 차이 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취득세 본세만 산정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발생하므로 총 부담은 본 결과의 1.1~1.2배 수준입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일반세율 적용.
-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제도는 매년 정책이 변동되므로 매수 직전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 확인 필수.
- 주택 외 토지·상가·공장 등은 일반 4% 세율이 적용되며, 농지 등 특수 자산은 별도 세율.
-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큽니다.
- 외국인 취득자는 거주 자격(영주권·결혼이민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 지위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 모든 지역은 비조정입니다. 정책 변동이 잦으니 매수 시점에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보통 2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약정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어 신규 주택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 문의하세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시기·소득·주택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또는 일정 비율)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요건과 한도가 자주 바뀌므로 본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으며, 위택스(wetax.go.kr) 또는 행정안전부 최신 공고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도 1주택 매수 시 1% 세율이 적용되나요?
-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2주택자) 또는 12%(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일반 누진세율(1~3%) 적용.
- 취득세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위택스(wetax.go.kr)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 의뢰 시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며, 등기 전 납부가 일반적입니다.
- 증여 받은 부동산도 취득세를 내나요?
- 네. 증여세(국세) 외에 별도로 취득세(지방세) 3.5% + 농특세 +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매매 취득만 계산하며, 증여·상속 취득세율은 다르므로 별도 확인하세요.
- 농어촌특별세는 왜 면제되기도 하나요?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일반 누진세율로 취득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85㎡를 초과하거나 다주택 중과(8%·1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면적과 무관하게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셉니다(취득하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만 세는 게 아닙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처럼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를 기한 내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고, 여기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계속 쌓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우선 신고만이라도 기한 내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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