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합계를 즉시 계산합니다.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사용해야 함.

총 부담세액

5,500,000

1.00% 적용

취득세
5,000,000
지방교육세
500,000×10%
농어촌특별세
0면제
적용 케이스
주택 6억 이하 — 일반 1%
실효세율 (총세/취득가)
1.10%
  • 주택 일반 누진세율 1% 적용
  • 전용면적 85㎡ 이하 — 농특세 면제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가액·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취득자 주택 수에 따라 1%~12%의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1주택자는 가액에 따라 1%(6억 이하)~3%(9억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은 가액·관계에 관계없이 3.5%, 상속 취득은 일반적으로 2.8%(농지 등은 별도)입니다.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취득세의 약 4%), 등록면허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어 실제 총 부담은 취득세의 1.1~1.2배 수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취득세 본세만 표시하며, 부가 세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다양한 감면 제도(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등)는 매년 정책 변동이 잦으므로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 주택 매수 시 비용 추산

    매수 가격에 더해 발생하는 취득세·등기비용을 사전 추산해 총 매수 자금 계획. 6억·9억 경계에서 누진세 효과 확인.

  • 다주택 매수 검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매수 시 8~12% 중과세율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본 계산기로 일반세율 대비 차이 확인.

  • 증여·상속 취득 검토

    증여 3.5%, 상속 2.8% 일률 세율이 적용되어 매매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저가 주택 기준). 증여·상속 의사결정 시 검토.

  • 감면 자격 확인 후 비교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 차이 확인. 정책 변동이 잦아 위택스 확인 필수.

취득세율 요약

케이스요율
주택 6억 이하 — 일반 1%1.0%
주택 6억~9억 누진 (1~3%)1.0% – 3.0% (선형 누진)
주택 9억 초과 — 일반 3%3.0%
다주택 중과 8%8.0%
다주택 중과 12%12.0%
주택 외 단일 4%4.0%

위 표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 × 10%)와 농어촌특별세(취득가 × 0.2%, 주택 85㎡ 이하 일반 누진은 면제)가 추가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취득가액: 매매가·증여가·상속재산가액. • 취득 원인: 매매·증여·상속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름. • 주택 수: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위 조건들의 조합으로 결정되는 최종 세율. • 산출 취득세: 취득가액 × 적용 세율. 실제 총 부담은 취득세 본세 +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약 4%) + 등록면허세 등으로 본 계산보다 1.1~1.2배 더 큽니다.

계산 예시

  • 1주택자, 매매가 7억 5,000만 원 (6~9억 구간 누진) 예시

    매매가 7억 5,000만 원, 1주택자(비조정), 전용면적 85㎡ 이하 가정. ①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매매가(억)×2/3 − 3)/100 공식으로 누진율 산출 → 이 경우 세율 약 2% ② 취득세 본세 = 7억 5,000만 × 2% = 1,500만 원 ③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 150만 원 ④ 85㎡ 이하 + 일반 누진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면제(0원) ⑤ 총 납부액 = 1,500만 + 150만 = 1,650만 원 (실효세율 약 2.2%)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매매가 5억 원 (8% 중과) 예시

    매매가 5억 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가정. 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중과세율 적용 → 취득세 본세 = 5억 × 8% = 4,000만 원 ② 지방교육세(10%) = 400만 원 ③ 중과 적용 시 면적과 무관하게 농어촌특별세 0.2% = 100만 원 ④ 총 납부액 = 4,000만 + 400만 + 100만 = 4,500만 원 (실효세율 9%) 같은 매매가 5억 원이라도 1주택자(일반 1~3% 누진)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8% 중과)는 세부담이 최대 4배 이상 차이 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취득세 본세만 산정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발생하므로 총 부담은 본 결과의 1.1~1.2배 수준입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일반세율 적용.
  •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제도는 매년 정책이 변동되므로 매수 직전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 확인 필수.
  • 주택 외 토지·상가·공장 등은 일반 4% 세율이 적용되며, 농지 등 특수 자산은 별도 세율.
  •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큽니다.
  • 외국인 취득자는 거주 자격(영주권·결혼이민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 지위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 모든 지역은 비조정입니다. 정책 변동이 잦으니 매수 시점에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보통 2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약정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어 신규 주택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 문의하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시기·소득·주택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또는 일정 비율)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요건과 한도가 자주 바뀌므로 본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으며, 위택스(wetax.go.kr) 또는 행정안전부 최신 공고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1주택 매수 시 1% 세율이 적용되나요?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2주택자) 또는 12%(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일반 누진세율(1~3%) 적용.
취득세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wetax.go.kr)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 의뢰 시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며, 등기 전 납부가 일반적입니다.
증여 받은 부동산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증여세(국세) 외에 별도로 취득세(지방세) 3.5% + 농특세 +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매매 취득만 계산하며, 증여·상속 취득세율은 다르므로 별도 확인하세요.
농어촌특별세는 왜 면제되기도 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일반 누진세율로 취득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85㎡를 초과하거나 다주택 중과(8%·1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면적과 무관하게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셉니다(취득하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만 세는 게 아닙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처럼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기한 내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고, 여기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계속 쌓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우선 신고만이라도 기한 내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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