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세율과 공제 기준으로 상속세를 즉시 계산해 보세요.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0 입력 시 배우자 공제 미적용.
상속인 중 자녀 수를 입력하세요.
자녀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 수. 자녀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중 65세 이상 부양 부모 수를 입력하세요.
상속인 중 장애인 수를 입력하세요.
납부세액
납부세액 없음
- 과세표준
- 0원
- 적용 세율
- 0%
- 누진공제
- 0원
- 자진신고 공제
- 0원
- 실효세율
- 0.00%
-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공제액 이내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5억 이하이면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추가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미성년·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합산해 일괄공제보다 크면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2026년 기준)
| 공제 항목 | 공제액 |
|---|---|
| 일괄공제 | 500,000,000 원 |
| 기초공제 | 200,000,000 원 |
| 자녀 (1인당) | 50,000,000 원 |
| 미성년 자녀 (1인당, 평균 기준) | 100,000,000 원 |
| 65세 이상 부양 부모 (1인당) | 50,000,000 원 |
| 장애인 상속인 (1인당, 평균 기준) | 300,000,000 원 |
| 배우자 (최소 ~ 최대) | 500,000,000 원 ~ 3,000,000,000 원 |
| 자진신고 (산출세액의 3%) | 3% |
자주 묻는 질문
-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 일괄공제(5억)와 인적공제(기초공제 2억 + 자녀·미성년·노부모·장애인 합산) 중 더 큰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유리합니다.
-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배우자 공제 적용액을 직접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 자진신고 공제는 무엇인가요?
-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 이 결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 전에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개인 상황·법령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