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세율과 공제 기준으로 상속세를 즉시 계산해 보세요.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0 입력 시 배우자 공제 미적용.

상속인 중 자녀 수를 입력하세요.

자녀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 수. 자녀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중 65세 이상 부양 부모 수를 입력하세요.

상속인 중 장애인 수를 입력하세요.

납부세액

납부세액 없음

과세표준
0
적용 세율
0%
누진공제
0
자진신고 공제
0
실효세율
0.00%
  •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공제액 이내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이 승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누진세율(10%~50%)로 부과되며,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일 때 자동 선택), 배우자 상속공제(법정상속분 한도 내 실제 상속분, 최소 5억~최대 30억), 그밖에 인적공제(기본 2억,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일괄공제 5억 원 이하이면 실질적으로 납부세액이 0원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이며,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 구조(1억 이하 10%~30억 초과 50%)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상속 시뮬레이션이며, 추정상속재산(피상속인 사망 전 처분·증여 등)·연부연납·물납·가업상속공제 같은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 상속 재산 사전 검토

    고령의 부모님 재산 규모를 미리 파악하여 향후 상속세 부담을 시뮬레이션. 사전 증여 전략 수립의 출발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배우자 상속 비교

    배우자 우선 상속과 자녀 분할 상속의 세금 차이 비교.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까지 가능해 실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유산 분할 협의

    상속인 간 협의분할 시 누가 얼마를 받을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로 분할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 사망 후 신고 준비

    실제 상속이 발생한 후 6개월 신고 기한 내 대략적 세액 산정에 활용. 정확한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와 진행하세요.

상속세 공제 한도 (2026년 기준)

공제 항목공제액
일괄공제500,000,000 원
기초공제200,000,000 원
자녀 (1인당)50,000,000 원
미성년 자녀 (1인당, 평균 기준)100,000,000 원
65세 이상 부양 부모 (1인당)50,000,000 원
장애인 상속인 (1인당, 평균 기준)300,000,000 원
배우자 (최소 ~ 최대)500,000,000 원 ~ 3,000,000,000 원
자진신고 (산출세액의 3%)3%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상속재산가액: 부동산·금융자산·기타 자산의 평가액 합계. • 공과금·채무·장례비: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 (장례비는 최대 1천만 원). • 상속공제 합계: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 공제 중 큰 금액 + 기타 공제. •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모두 뺀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한 결과. • 자진신고 공제: 산출세액의 3%. • 결정세액: 최종 납부 세액. 상속세는 국세이며 지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상속받은 부동산을 후일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사망 전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증여재산 가산액).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며, 실제 상속분이 더 많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최대 10년 분납)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 공제(가업영위 기업 상속 시 최대 600억 공제)는 별도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감은 단기적 효과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모두 합산되므로 충분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 케이스 추정용이며, 실제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신고 누락·과소신고는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일괄공제(5억)와 인적공제(기초공제 2억 + 자녀·미성년·노부모·장애인 합산) 중 더 큰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유리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배우자 공제 적용액을 직접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자진신고 공제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이 결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 전에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이 5억 이하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일괄공제 5억 원이 자동 적용되므로 채무·장례비 차감 후 상속재산이 5억 이하이면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단, 신고 의무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이 더 줄어드나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이 보장되며 실제 상속받은 만큼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상속분을 적게 가져가면 자녀의 과세표준이 커져 누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가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되나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단기 절감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10년을 넘기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충분한 사전 계획이 있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자산 평가·공제 계산이 복잡하므로 세무사 위임을 권장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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