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금액과 물건 종류를 입력하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 중개보수 상한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거래되는 매매가를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연 매출 8천만 이상)인 경우 부가세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중개수수료 (상한)
2,000,000원
500,000,000 원 × 0.4%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수수료 (부가세 전)
- 2,000,000원
- 부가세 (10%)
- 0원
- 적용 요율
- 0.4%
- 적용 구간
- 2억~9억 미만
- 상한 요율 0.4% 적용
중개수수료(중개보수)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매매·교환·임대차)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수수료는 상한 이하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주택·아파트)은 매매와 임대차로 구분되며,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수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에 따라 0.3%~0.6% 수준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비주거용(상가·오피스·토지 등)은 일률적으로 0.9% 상한이 적용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환산해 적용 구간을 결정합니다. 단, 환산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환산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용도에 따라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상한 기준 결과를 표시합니다. 실제 협의 수수료는 상한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중개인과 직접 협의해 정하세요. 또한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부과되며, 일반과세자 중개사는 부가세를 매수·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매매 거래 전 비용 예상
주택·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 최대 금액을 미리 확인. 매수인·매도인 각각 별도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양쪽 모두 산정.
전·월세 계약 예산 수립
보증금·월세 조합에 따라 환산 거래금액이 달라져 수수료가 변동. 본 계산기로 시나리오별 비용 비교.
중개수수료 협의 시 기준
법정 상한을 알아야 협의에 유리. 상한 이하에서 중개인과 협의해 합리적 금액 결정.
오피스텔·상가 매매·임대
오피스텔은 주거용·비주거용 구분이 다르고, 상가는 일률 0.9% 상한. 본 계산기로 정확히 확인.
매매·교환 요율 (주택)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미만 | 0.6% | 250,000 원 |
| 5천만~2억 미만 | 0.5% | 800,000 원 |
| 2억~9억 미만 | 0.4% | — |
| 9억~12억 미만 | 0.5% | — |
| 12억~15억 미만 | 0.6% | — |
| 15억 이상 | 0.7% | — |
임대차 요율 (주택)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미만 | 0.5% | 200,000 원 |
| 5천만~1억 미만 | 0.4% | 300,000 원 |
| 1억~6억 미만 | 0.3% | — |
| 6억~12억 미만 | 0.4% | — |
| 12억~15억 미만 | 0.5% | — |
| 15억 이상 | 0.6% | — |
비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사무용)은 단일 요율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거래금액: 매매가(매매) 또는 환산 거래금액(임대차). • 적용 요율: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 한도액: 일부 구간에서 적용되는 최대 수수료 한도. • 수수료(부가세 제외): 거래금액 × 요율, 단 한도액을 넘지 못함. • 부가가치세(10%): 일반과세자 중개사의 경우 별도 청구 가능. 본 계산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협의 수수료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매도인 각각 별도로 지급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이며, 실제 수수료는 중개인과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상한 이하 협의 가능.
- 임대차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하되,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재환산합니다.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 + 주거용 시설 구비 시 주거용 요율 적용. 그 외는 비주거용 0.9% 상한.
- 비주거용 부동산(상가·오피스·토지)은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0.9% 상한이 적용됩니다.
-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 중개사).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청구 불가.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전 해당 지자체 또는 중개인 확인 권장.
자주 묻는 질문
- 이 금액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법정 상한액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상한 요율과 한도액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도록 정하므로, 실제로는 더 낮은 금액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전에 중개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고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 거래금액은 어떻게 환산되나요?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산정합니다. 단, 이 환산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다시 환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 규칙을 자동 적용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과 비주택 어느 쪽인가요?
- 주거용 오피스텔(전입신고·주거시설 갖춤)은 주택 요율을 적용하고, 사무·상업용 오피스텔은 비주택(단일 0.9% 협의)을 적용합니다. 실제 사용 형태가 기준입니다.
- 부가세(VAT)는 누가 부담하나요?
-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8천만 미만)는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 유형은 중개사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 수수료를 협상해서 더 깎을 수 있나요?
- 법정 상한 이하에서는 중개인과 자유롭게 협의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인의 적정 노력 대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리한 협상은 거래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은 중개인이면 수수료가 두 번 나가나요?
- 네. 양쪽 거래 당사자가 각각 중개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중개사라도 매수자 수수료 + 매도자 수수료를 각각 받게 됩니다.
- 임대차 갱신·연장 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 일반적으로 임대차 갱신 시에도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동일 임차인의 같은 조건 자동 갱신은 협의 가능. 새 계약 또는 조건 변경 시 정식 수수료 발생.
-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받으면 세금공제가 되나요?
- 근로자의 경우 직접 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매 시 영수증 보관 권장.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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