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세율과 공제 기준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즉시 계산해 보세요.
부동산을 매도한 가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부동산을 매입한 가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중개수수료·법무비용·자본적 지출 등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년)을 입력하세요.
납부세액
납부세액 없음
- 양도차익
- 290,000,000원
- 과세 양도차익
- 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0원
- 기본공제
- 0원
- 과세표준
- 0원
- 적용 방식
- 누진세율 0%
- 산출세액
- 0원
- 지방소득세 (10%)
- 0원
- 실효세율
- 0.0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매·교환·법인 출자 등)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 종류·보유기간·주택 수 등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 2년 추가)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일반세율은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따릅니다. 단, 단기보유(1년 미만 70%, 1~2년 60% 등)나 다주택 양도(조정대상지역 +20~30%포인트 중과)에는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4%(최대 40%)+ 거주기간×4%(최대 40%)로 최대 80%까지, 그 외 자산은 보유기간×2%(최대 30%)로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일 자산 양도 시나리오이며, 다주택 합산·환산취득가액·고가주택 안분·취득세 계산 등 복잡한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부동산)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주택 매도 검토
매도 예정 가격에 대한 세 부담을 미리 추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2억 + 2년) 충족 여부와 미충족 시 세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vs 단기 매도
단기보유(1년 미만 70%, 1~2년 60%) 중과세율이 큰 폭으로 적용되므로, 매도 시점을 늦출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
분양권·주식 양도
주택분양권, 비상장주식 등 다른 자산의 양도 시 적용 세율과 공제를 확인. 자산 종류별 세율이 크게 다릅니다.
다주택 정리 계획
다주택자가 1주택씩 정리할 때, 어느 주택부터 양도할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로 시나리오별 비교.
공제·세율 한도 (2026년 기준)
| 항목 | 내용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200,000,000 원 이하 |
| 장기보유특별공제 (3~15년+) | 6% ~ 30% |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 2,500,000 원 |
| 단기보유 1년 미만 | 70% |
| 단기보유 1~2년 | 60% |
| 지방소득세 | 10% |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3년 이상 시 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자동 계산. •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자산 종류 무관, 1년에 한 번). •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누진세율(다주택·단기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별도 부과). • 최종 납부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 시 매도자의 부동산 등록·이전 비용은 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매매가 15억 원 (12억 초과분 과세) 예시
매매가 15억 원, 취득가 8억 원, 필요경비 2,000만 원, 보유 10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정. ① 양도차익 = 15억 − 8억 − 2,000만 = 6억 8,000만 원 ② 12억 초과 비율 = 1 − (12억/15억) = 20%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6억 8,000만 × 20% = 1억 3,600만 원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10년, 일반 표 20%) = 2,720만 원 → 양도소득금액 1억 880만 원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1억 630만 원 ⑤ 누진세율 35% 구간(누진공제 1,544만 원) 적용 → 산출세액 약 2,176만 5,000원 ⑥ 지방소득세(10%) 약 217만 6,500원 포함 → 총 납부세액 약 2,394만 1,500원
다주택자, 보유 8개월 매도 (단기 70% 중과) 예시
매매가 6억 원, 취득가 4억 원, 필요경비 500만 원, 보유 8개월, 다주택자(비과세 미적용) 가정. ① 양도차익 = 6억 − 4억 − 500만 = 1억 9,500만 원 ② 보유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③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1억 9,250만 원 ④ 단기중과 70% = 1억 3,475만 원 vs 누진세율(35% 구간) 적용 시 약 5,321만 원 → 더 큰 단기중과세액 채택 ⑤ 지방소득세(10%) 약 1,347만 5,000원 포함 → 총 납부세액 약 1억 4,822만 5,000원 단기 중과는 누진세율보다 항상 불리하므로, 급하지 않다면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가액 12억 이하 +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며, 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 2년이 추가됩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비율로 일부 과세됩니다.
-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의 경우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에 20~30%포인트 중과세율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이 잦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 필수.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오래된 부동산 등)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되며,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5%가 추가됩니다.
-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소액주주)은 비과세, 대주주·비상장주식은 과세 등 자산 종류별로 세율과 비과세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부동산) 또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주식) 예정신고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큽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후에도 고가주택(12억 초과)은 안분 과세되며, 별장·오피스텔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 2년 추가)이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되며, 이 계산기도 그 비율을 자동 계산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이 계산기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매년 2%씩 늘어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를 적용하는 일반 자산 표를 사용합니다. 실제 세법상 1세대 1주택(비과세 초과분)에는 보유기간×4%(최대 40%) + 거주기간×4%(최대 40%), 합산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별도 표가 있는데, 본 계산기는 이 특례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1주택 초과분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단기보유 중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누진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더 큰 값을 산출세액으로 채택합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피상속인·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단기 중과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결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추가세율, 1주택 장기보유 특례표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확인을 거치세요.
-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주주(지분율·평가액 기준)와 비상장주식은 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과 세율·공제 구조가 다르므로 이 계산기(부동산 전용)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 취득 시 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취득세, 보유 중 자본적 지출(새시 교체, 발코니 확장 등 — 단순 수선비는 제외),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서·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실제 신고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매번 적용되나요?
- 연 1회, 부동산·주식 등 모든 양도소득을 통틀어 25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합산해서 딱 한 번만 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양도차손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통산(합산)할 수 있어 전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 구분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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