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세율과 공제 기준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즉시 계산해 보세요.
부동산을 매도한 가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부동산을 매입한 가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중개수수료·법무비용·자본적 지출 등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년)을 입력하세요.
납부세액
납부세액 없음
- 양도차익
- 290,000,000원
- 과세 양도차익
- 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0원
- 기본공제
- 0원
- 과세표준
- 0원
- 적용 방식
- 누진세율 0%
- 산출세액
- 0원
- 지방소득세 (10%)
- 0원
- 실효세율
- 0.0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양가가액 12억 이하 + 보유 2년 이상)은 비과세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가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70%, 1~2년 미만은 60%의 단기보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세율 한도 (2026년 기준)
| 항목 | 내용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200,000,000 원 이하 |
| 장기보유특별공제 (3~15년+) | 6% ~ 30% |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 2,500,000 원 |
| 단기보유 1년 미만 | 70% |
| 단기보유 1~2년 | 60% |
| 지방소득세 | 10% |
자주 묻는 질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고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6%가 적용되며, 1년이 추가될 때마다 2%씩 늘어나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는 과세 양도차익에서 차감됩니다.
- 단기보유 중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보유 기간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기보유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과 비교해 더 큰 값을 산출세액으로 채택합니다.
- 이 결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다주택 중과·조정대상지역·1주택 장기보유 별도 표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양도세 신고 전에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다주택 중과·1주택 장기보유 별도 표·조정대상지역 분기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