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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량 종류와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차종별 요율과 친환경차·경차 감면을 적용한 자동차 취득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매매계약서상 거래가. 부가세 포함 여부는 차종별 관행을 따르세요.

결정세액

2,100,000

7.0% 적용

산출세액 (감면 전)
2,100,000
감면액
0
실효세율
7.00%
  • 비영업용 7.0% 적용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처음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124조에 근거합니다. 차종과 영업 여부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일반 승용차는 비영업 7%·영업 4%, 화물차(1톤 이하)는 비영업 5%·영업 4%가 적용됩니다. 경차(1,000cc 이하)는 4%이지만 취득가 1,000만원 이하 차량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전기·수소차는 일반 승용 7%를 적용한 뒤 최대 140만원이 감면됩니다(2024년 기준, 매년 변경). 자동차세(연간 보유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차종별 요율표

차종비영업용영업용
승용차 (일반)7.0%4.0%
화물차 (1톤 이하)5.0%4.0%
경차 (1,000cc 이하)4.0%4.0%
전기·수소차7.0%4.0%

감면 한도

  • 경차: 취득가 10,000,000 원 이하 시 최대 500,000 원 감면
  • 전기·수소차: 최대 1,400,000 원 감면 (2024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는 언제·어디서 납부하나요?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합니다. 신차 구입 시에는 보통 영업소가 대행 처리하므로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도 같은 요율인가요?
네, 차종별 요율은 동일하지만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또는 시가표준액 중 큰 값)을 사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이 거래가보다 크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전기·수소차는 등록 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등록사업소에서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매년 한도가 변경되니 등록 시점의 정확한 한도는 위택스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공채 매입은 무엇인가요?
차량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차종·배기량별로 금액이 다르며 즉시 할인 매도(약 5~10% 할인)도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취득세만 다루며 공채는 별도 비용입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승용·화물·경차·친환경차 기준입니다. 이륜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 특수차량은 별도 요율이 적용되어 본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환경차 감면 한도(140만)는 2024년 기준이며 매년 환경부 고시로 변경됩니다. 공채 매입비, 번호판·인지대 등 부수 비용은 미반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