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량 종류와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차종별 요율과 친환경차·경차 감면을 적용한 자동차 취득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매매계약서상 거래가. 부가세 포함 여부는 차종별 관행을 따르세요.
결정세액
2,100,000원
7.0% 적용
- 산출세액 (감면 전)
- 2,100,000원
- 감면액
- 0원
- 실효세율
- 7.00%
- 비영업용 7.0% 적용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처음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124조에 근거합니다. 차종과 영업 여부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일반 승용차는 비영업 7%·영업 4%, 화물차(1톤 이하)는 비영업 5%·영업 4%가 적용됩니다. 경차(1,000cc 이하)는 4%이지만 취득가 1,000만원 이하 차량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전기·수소차는 일반 승용 7%를 적용한 뒤 최대 140만원이 감면됩니다(2024년 기준, 매년 변경). 자동차세(연간 보유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차종별 요율표
| 차종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승용차 (일반) | 7.0% | 4.0% |
| 화물차 (1톤 이하) | 5.0% | 4.0% |
| 경차 (1,000cc 이하) | 4.0% | 4.0% |
| 전기·수소차 | 7.0% | 4.0% |
감면 한도
- 경차: 취득가 10,000,000 원 이하 시 최대 500,000 원 감면
- 전기·수소차: 최대 1,400,000 원 감면 (2024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 취득세는 언제·어디서 납부하나요?
-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합니다. 신차 구입 시에는 보통 영업소가 대행 처리하므로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고차 취득세도 같은 요율인가요?
- 네, 차종별 요율은 동일하지만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또는 시가표준액 중 큰 값)을 사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이 거래가보다 크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차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 전기·수소차는 등록 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등록사업소에서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매년 한도가 변경되니 등록 시점의 정확한 한도는 위택스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공채 매입은 무엇인가요?
- 차량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차종·배기량별로 금액이 다르며 즉시 할인 매도(약 5~10% 할인)도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취득세만 다루며 공채는 별도 비용입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승용·화물·경차·친환경차 기준입니다. 이륜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 특수차량은 별도 요율이 적용되어 본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환경차 감면 한도(140만)는 2024년 기준이며 매년 환경부 고시로 변경됩니다. 공채 매입비, 번호판·인지대 등 부수 비용은 미반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