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 승용차 배기량(cc)과 차령을 입력하면 지방세법 기준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차량 연식이 아닌 등록일부터 경과한 햇수.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 (최대 50%).
차량등록증의 배기량을 cc 단위로 입력. 예: 1.6L = 1591, 2.0L = 1999.
총 자동차세 (연간)
493,753원
연간 — 6월·12월 분할 납부
- 기본 자동차세
- 399,800원
- 차령 경감률
- 5%
- 감면 후 자동차세
- 379,810원
- 지방교육세
- 113,943원30%
- 적용 구간
- 1,600cc 초과
200원/cc
- 200원/cc × 1999cc 적용
- 차령 3년 → 5% 경감 적용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1,000cc·1,600cc 경계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전기·수소 비영업 승용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130,000원의 정액을 부과합니다.
비영업 승용차 자동차세 요율
| 배기량 | 요율 |
|---|---|
| 1,000cc 이하 | 80 원/cc |
| 1,001 ~ 1,600cc | 140 원/cc |
| 1,600cc 초과 | 200 원/cc |
| 전기·수소 (정액) | 130,000 원 (정액) |
| 지방교육세 | 30% |
차령 경감
3년차 5% / 4년차 10% / ... / 12년차 이상 50%. 매년 5%씩 누적되며 50%가 상한입니다. 즉, 12년 이상 보유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 연 2회 분할 납부합니다. 1기분(1~6월분)은 6월에, 2기분(7~12월분)은 12월에 부과됩니다. 1월에 연납하면 약 7%(2024년 기준 5%로 변동)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 차량 연식이 아니라 신규등록일부터 경과한 햇수로 셉니다. 예: 2023년 5월에 신규등록된 차량은 2026년 6월 시점에 차령 3년차로 5% 경감이 적용됩니다.
- 하이브리드차는 친환경차 감면을 받나요?
- 현재(2024년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세 감면은 종료되어 일반 가솔린차와 동일한 cc별 요율을 적용합니다. 본 계산기도 하이브리드를 내연기관(combustion) 카테고리로 처리합니다.
-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 연납 할인율은 매년 변동됩니다. 2024년 5%, 2025년 일부 기간 7% 등 정부 고시에 따라 다르므로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연납 할인 전 정상 세액을 출력합니다.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영업용·화물·승합차는 다른 요율표가 적용되어 본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차 첫 해 월할 계산, 1월 연납 할인, 친환경차 추가 감면(폐지/지자체 조례)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택스 또는 차량등록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