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 승용차 배기량(cc)과 차령을 입력하면 지방세법 기준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차량 연식이 아닌 등록일부터 경과한 햇수.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 (최대 50%).
차량등록증의 배기량을 cc 단위로 입력. 예: 1.6L = 1591, 2.0L = 1999.
총 자동차세 (연간)
493,753원
연간 — 6월·12월 분할 납부
- 기본 자동차세
- 399,800원
- 차령 경감률
- 5%
- 감면 후 자동차세
- 379,810원
- 지방교육세
- 113,943원30%
- 적용 구간
- 1,600cc 초과
200원/cc
- 200원/cc × 1999cc 적용
- 차령 3년 → 5% 경감 적용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영업용·비영업용·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1,0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 초과~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이며, 1,600cc·2,000cc 등 경계에서 점프 효과가 발생합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별도 정액(50,000원~)이 적용됩니다. 차령(車齡) 감면 제도가 있어 차량 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감면되며, 12년 차에 최대 50% 감면(즉, 50%만 부과)으로 고정됩니다. 또한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적으로 함께 부과되어 실제 총 부담은 본세의 1.3배 수준입니다. 납부는 연 2회 분납(6월·12월)이 기본이며, 1월에 연납(일시 납부) 신청 시 약 5% 할인됩니다.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는 별도 감면이 적용되고, 본 계산기는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 기준이므로 친환경차는 별도 정책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차량 구매 전 보유 비용 검토
배기량별 자동차세를 매수 전 미리 확인. 1,600cc·2,000cc 경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점프하므로 모델 선택에 영향.
중고차 매수 시 차령 감면 확인
차령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감면. 9년 차 차량은 최대 50% 감면 가능. 중고차 매수 시 보유 비용 추산.
연납 신청 효과 비교
1월 연납 시 약 5% 할인.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시 납부해 비용 절감.
친환경차 vs 내연기관 비교
전기·수소차는 정액(약 13만 원)으로 cc 기준 내연기관 대비 매우 낮은 세 부담. 친환경차 매수 시 절감 효과 큼.
비영업 승용차 자동차세 요율
| 배기량 | 요율 |
|---|---|
| 1,000cc 이하 | 80 원/cc |
| 1,001 ~ 1,600cc | 140 원/cc |
| 1,600cc 초과 | 200 원/cc |
| 전기·수소 (정액) | 100,000 원 (정액) |
| 지방교육세 | 30% |
차령 경감
3년차 5% / 4년차 10% / ... / 12년차 이상 50%. 매년 5%씩 누적되며 50%가 상한입니다. 즉, 12년 이상 보유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배기량: cc 단위. • 적용 cc당 단가: 배기량 구간별 80~200원. • 차령 감면율: 3년 차부터 매년 5%, 12년 차 50% 고정. • 자동차세 본세: 배기량 × cc당 단가 × (1 − 차령 감면율).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본세의 30% (별도 부과). • 총 부담: 본세 + 지방교육세. 1월 연납 시 약 5% 추가 할인.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배기량 1,999cc, 차령 3년 (5% 경감 시작) 예시
배기량 1,999cc 내연기관 승용차, 차령 3년 가정. ① 1,600cc 초과 구간 요율 200원/cc 적용 → 기본세액 = 1,999 × 200 = 39만 9,800원 ② 차령 3년째(경감 시작 연차) → 경감률 5% 적용 → 경감 후 = 39만 9,800 × 0.95 = 37만 9,810원 ③ 지방교육세(경감 후 세액의 30%) = 11만 3,943원 ④ 총 납부액 = 37만 9,810 + 11만 3,943 = 49만 3,753원
전기차, 차령 1년 (본세 정액 10만 원) 예시
전기차, 차령 1년(경감 미적용 구간) 가정. ① 전기·수소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본세 정액 10만 원 부과 ② 차령 3년 미만이라 경감 없음 → 그대로 10만 원 ③ 지방교육세(30%) = 3만 원 ④ 총 납부액 = 10만 + 3만 = 13만 원 같은 차령이라도 배기량 1,999cc 내연기관차(약 49만 원)보다 전기차(약 13만 원)가 세 부담이 훨씬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 기준입니다. 영업용·승합·화물·특수차량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감면이 적용되어 본 계산기 결과보다 매우 낮습니다. 정확한 친환경차 세액은 위택스 확인.
- 차령 감면은 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매년 5%씩, 12년 차 이후 최대 50%로 고정. 9년 차 30% 감면, 12년 차 50%.
- 자동차세 외 지방교육세 30%가 별도 부과되어 총 부담은 본세의 1.3배입니다. 본 계산기는 본세만 표시.
- 1월에 연납(일시 납부) 신청 시 약 5% 할인. 분납(6월·12월) 대비 절감 효과.
- 차량을 연중 매각·폐차하면 일할 계산으로 환급 또는 추가 부과됩니다. 매각 직후 위택스 확인 권장.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 연 2회 분할 납부합니다. 1기분(1~6월분)은 6월에, 2기분(7~12월분)은 12월에 부과됩니다. 1월에 연납(일시납)을 신청하면 정부 고시 할인율(연도별로 변동, 위택스 wetax.go.kr에서 확인)이 적용되며, 본 계산기는 연납 할인 전 정상 세액을 출력합니다.
-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 차량 연식이 아니라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경과한 햇수로 셉니다. 중고차를 매수해도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계속 누적되며 소유주 변경으로 리셋되지 않습니다.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12년 차에 50%로 고정됩니다.
- 하이브리드차는 친환경차 감면을 받나요?
- 아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세 감면은 이미 종료되어 일반 가솔린·디젤차와 동일한 cc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도 하이브리드를 전기·수소가 아닌 내연기관(combustion) 카테고리로 처리합니다. 전기·수소차만 정액 13만 원 과세 대상입니다.
-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 연납 할인율은 매년 정부 고시로 변동됩니다(최근 수년간 대략 5~7% 수준). 정확한 당해년도 할인율과 신청 마감일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할인 적용 전 정상 세액만 계산합니다.
- 경차는 감면이 있나요?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별도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 감면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 1,000cc 이하 요율(80원/cc)로 계산하므로, 실제 경차 소유자는 결과보다 세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정확한 감면액을 확인하세요.
- 영업용 차량(택시·렌터카 등)도 이 계산기로 계산되나요?
- 아니요.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별도의 낮은 요율표가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액이 높게 나옵니다.
- 중고차를 사면 차령이 초기화되나요?
- 아니요. 차령은 차량의 최초 신규등록일 기준으로 계속 누적됩니다. 중고로 여러 번 소유주가 바뀌어도 등록일은 그대로이므로, 오래된 중고차를 살수록 오히려 경감률이 높아 자동차세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 화물차·승합차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 아니요. 화물차·승합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적재량(화물)이나 승차정원(승합) 기준의 별도 요율표를 사용합니다.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전용이므로 화물차·승합차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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