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계산기

매출·매입과 과세유형(일반·간이)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신고 기간 동안의 총 매출.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입력.

사업 관련 매입 합계. 부가세 별도 금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기준.

납부세액

4,000,000

매출세액
10,000,000
매입세액 공제
6,000,000×10%
매출 대비 부담률
4.00%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적용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은 10%이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구분에 따라 신고·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2026년 기준) 미만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단순 신고 방식입니다.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산정되며, 매입세액 공제는 일부만 인정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신고는 의무).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 단순 시뮬레이션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영세율(수출 0%) 등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7월 2회, 간이과세자는 1월 1회 신고합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 사업 시작 전 부가세 부담 추산

    예상 매출·매입 기준 분기별 부가세 부담 추산. 자금 흐름 계획에 필수.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 선택 가능.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 매입이 적으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음.

  • 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 의무. 본 계산기로 예상 납부세액 미리 확인.

  • 환급 가능성 검토

    매입(설비·재고 등) 시기와 매출 시기 차이로 일시적 매입세액 초과 발생 시 환급 가능. 본 계산기로 환급액 추산.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효 세율
소매업·음식점업 (15%)15%1.5%
제조업·농림어업 (20%)20%2.0%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30%)30%3.0%
금융·부동산임대·기타 서비스업 (40%)40%4.0%

주요 한도

  • 간이과세 자격 한도: 104,000,000
  • 부가세 납부 면제 한도: 48,000,000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매출액(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매출. • 매출세액: 매출액 × 10%. • 매입액(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매입. • 매입세액: 매입액 × 10% (적격증빙 보유 시 공제). •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납부세액이 음수면 환급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 산정식이 적용되므로 본 계산기와 결과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전년 하반기)·7월(상반기) 신고.

계산 예시

  • 일반과세자, 매출 1억 원 / 매입 6,000만 원 예시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기준 매출 1억 원, 매입 6,000만 원 가정. ① 매출세액 = 1억 × 10% = 1,000만 원 ② 매입세액 공제 = 6,000만 × 10% = 600만 원 ③ 납부세액 = 1,000만 − 600만 = 400만 원

  • 간이과세자 소매업, 매출 6,000만 원 / 매입 3,000만 원 예시

    간이과세자(소매업, 부가가치율 15%), 매출 6,000만 원, 매입 3,000만 원 가정 —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어 면세 구간은 아님. ① 매출세액 = 6,000만 × 15% × 10% = 90만 원 ② 매입세액 공제 = 3,000만 × 0.5% = 15만 원 ③ 납부세액 = 90만 − 15만 = 75만 원 같은 매출 6,000만 원이라도 일반과세자 방식(10% 전액 과세)보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적용 방식이 세 부담을 크게 낮춰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출액 × 10% 방식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영수증만으로는 공제 불가.
  • 수출은 영세율(0%) 적용되며 매입세액은 환급. 본 계산기는 내수 거래 기준이므로 수출 비중이 있는 사업자는 별도 산정 필요.
  •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농산물 매입 등) 추가 적용 가능.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
  • 신용카드 매출이 많은 사업자(연 매출 10억 원 미만)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매출 신용카드분의 1~1.3%)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
  • 부가세 신고 기한 미준수 시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큽니다. 분기 신고 일정 엄수 권장.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직전 1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예외적으로 4,800만 원 기준 유지).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훨씬 낮은 세액만 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고 매입세액 공제율도 0.5%로 제한적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은 일반과세자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간이과세자도 0.5%의 제한적 공제만 받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기준)는 1월(전년 7~12월분)·7월(당해 1~6월분) 연 2회 확정신고합니다(법인은 분기별 4회).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이 외에 4월·10월 예정신고도 있어 사실상 분기별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농수산물 등), 영세율(수출), 면세 매출의 분리, 가산세 등은 단순화를 위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홈택스 자동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왜 업종마다 다른가요?
업종별로 매입 비중(원가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매·음식점업은 15%, 제조·농임어업은 20%, 건설·운수업은 30%, 금융보험·부동산임대 등 서비스업은 40%로, 마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부가가치율도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 1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 시점 재고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하에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전환 직전 재고 관리가 절세에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1년 개정 이후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본 계산기의 vatExempt 구간)은 영수증만 발행하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분기별 예정신고 금액도 계산하나요?
아니요. 본 계산기는 신고기간(반기 또는 연간) 전체 매출·매입 합계를 기준으로 최종 납부세액만 계산하며, 4월·10월 예정신고 시 나눠 낼 금액 분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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