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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 계산기

매출·매입과 과세유형(일반·간이)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신고 기간 동안의 총 매출.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입력.

사업 관련 매입 합계. 부가세 별도 금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기준.

납부세액

4,000,000

매출세액
10,000,000
매입세액 공제
6,000,000×10%
매출 대비 부담률
4.00%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적용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표준 세율은 10%이며,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직전 1년 매출이 80,000,000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한 더 낮은 세액을 납부하고, 매출 48,000,000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신고 의무는 유지).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효 세율
소매업·음식점업 (15%)15%1.5%
제조업·농림어업 (20%)20%2.0%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30%)30%3.0%
금융·부동산임대·기타 서비스업 (40%)40%4.0%

주요 한도

  • 간이과세 자격 한도: 80,000,000
  • 부가세 납부 면제 한도: 48,000,000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직전 1년 매출이 8,000만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더 낮은 세액만 납부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고 매입세액 공제율도 0.5%로 제한적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은 일반과세자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간이과세자도 부분 공제만 받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기준)는 1월·7월에 직전 반기분을 확정신고합니다. 법인은 분기별 4회 신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지키세요.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숙박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 면세 매출의 분리, 가산세 등은 단순화를 위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시 홈택스의 자동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계산기는 부가가치세 기본 산식만 반영합니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매출 분리, 음식·숙박업 농수산물 의제매입, 가산세 등은 미반영입니다. 매출·매입은 공급가액(VAT 별도) 기준이며,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부정확합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자동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