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계산기

매출·매입과 과세유형(일반·간이)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신고 기간 동안의 총 매출.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입력.

사업 관련 매입 합계. 부가세 별도 금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기준.

납부세액

4,000,000

매출세액
10,000,000
매입세액 공제
6,000,000×10%
매출 대비 부담률
4.00%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적용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은 10%이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구분에 따라 신고·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2026년 기준) 미만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단순 신고 방식입니다.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산정되며, 매입세액 공제는 일부만 인정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신고는 의무).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 단순 시뮬레이션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영세율(수출 0%) 등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7월 2회, 간이과세자는 1월 1회 신고합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 사업 시작 전 부가세 부담 추산

    예상 매출·매입 기준 분기별 부가세 부담 추산. 자금 흐름 계획에 필수.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 선택 가능.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 매입이 적으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음.

  • 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 의무. 본 계산기로 예상 납부세액 미리 확인.

  • 환급 가능성 검토

    매입(설비·재고 등) 시기와 매출 시기 차이로 일시적 매입세액 초과 발생 시 환급 가능. 본 계산기로 환급액 추산.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효 세율
소매업·음식점업 (15%)15%1.5%
제조업·농림어업 (20%)20%2.0%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30%)30%3.0%
금융·부동산임대·기타 서비스업 (40%)40%4.0%

주요 한도

  • 간이과세 자격 한도: 80,000,000
  • 부가세 납부 면제 한도: 48,000,000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매출액(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매출. • 매출세액: 매출액 × 10%. • 매입액(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매입. • 매입세액: 매입액 × 10% (적격증빙 보유 시 공제). •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납부세액이 음수면 환급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 산정식이 적용되므로 본 계산기와 결과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전년 하반기)·7월(상반기) 신고.

사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출액 × 10% 방식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영수증만으로는 공제 불가.
  • 수출은 영세율(0%) 적용되며 매입세액은 환급. 본 계산기는 내수 거래 기준이므로 수출 비중이 있는 사업자는 별도 산정 필요.
  •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농산물 매입 등) 추가 적용 가능.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
  • 신용카드 매출이 많은 사업자(연 매출 10억 원 미만)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매출 신용카드분의 1~1.3%)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
  • 부가세 신고 기한 미준수 시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큽니다. 분기 신고 일정 엄수 권장.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직전 1년 매출이 8,000만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더 낮은 세액만 납부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고 매입세액 공제율도 0.5%로 제한적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은 일반과세자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간이과세자도 부분 공제만 받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기준)는 1월·7월에 직전 반기분을 확정신고합니다. 법인은 분기별 4회 신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지키세요.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숙박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 면세 매출의 분리, 가산세 등은 단순화를 위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시 홈택스의 자동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부과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정식 방식.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만 가능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매출에 곱해 단순 산정합니다.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 적으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매입 시 세금계산서(공급자 발행)를 받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다음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일반 영수증·간이영수증으로는 공제 불가.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 1월(전년 7~12월) · 7월(당해 1~6월) 연 2회. 간이과세자: 1월에 연 1회. 또한 1년 1회의 예정신고(4월·10월)도 있어 사실상 분기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네. 영세율(수출), 의제매입세액공제(농산물 등),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면세 매출, 간이과세 산정식 등은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케이스는 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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