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계산기
매출·매입과 과세유형(일반·간이)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신고 기간 동안의 총 매출.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입력.
사업 관련 매입 합계. 부가세 별도 금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기준.
납부세액
4,000,000원
- 매출세액
- 10,000,000원
- 매입세액 공제
- 6,000,000원×10%
- 매출 대비 부담률
- 4.00%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적용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은 10%이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구분에 따라 신고·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2026년 기준) 미만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단순 신고 방식입니다.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산정되며, 매입세액 공제는 일부만 인정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신고는 의무).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 단순 시뮬레이션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영세율(수출 0%) 등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7월 2회, 간이과세자는 1월 1회 신고합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사업 시작 전 부가세 부담 추산
예상 매출·매입 기준 분기별 부가세 부담 추산. 자금 흐름 계획에 필수.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 선택 가능.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 매입이 적으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음.
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 의무. 본 계산기로 예상 납부세액 미리 확인.
환급 가능성 검토
매입(설비·재고 등) 시기와 매출 시기 차이로 일시적 매입세액 초과 발생 시 환급 가능. 본 계산기로 환급액 추산.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 세율 |
|---|---|---|
| 소매업·음식점업 (15%) | 15% | 1.5% |
| 제조업·농림어업 (20%) | 20% | 2.0% |
|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30%) | 30% | 3.0% |
| 금융·부동산임대·기타 서비스업 (40%) | 40% | 4.0% |
주요 한도
- 간이과세 자격 한도: 80,000,000 원
- 부가세 납부 면제 한도: 48,000,000 원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매출액(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매출. • 매출세액: 매출액 × 10%. • 매입액(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매입. • 매입세액: 매입액 × 10% (적격증빙 보유 시 공제). •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납부세액이 음수면 환급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 산정식이 적용되므로 본 계산기와 결과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전년 하반기)·7월(상반기) 신고.
사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출액 × 10% 방식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영수증만으로는 공제 불가.
- 수출은 영세율(0%) 적용되며 매입세액은 환급. 본 계산기는 내수 거래 기준이므로 수출 비중이 있는 사업자는 별도 산정 필요.
-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농산물 매입 등) 추가 적용 가능.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
- 신용카드 매출이 많은 사업자(연 매출 10억 원 미만)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매출 신용카드분의 1~1.3%)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
- 부가세 신고 기한 미준수 시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큽니다. 분기 신고 일정 엄수 권장.
자주 묻는 질문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 직전 1년 매출이 8,000만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더 낮은 세액만 납부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고 매입세액 공제율도 0.5%로 제한적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은 일반과세자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간이과세자도 부분 공제만 받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기준)는 1월·7월에 직전 반기분을 확정신고합니다. 법인은 분기별 4회 신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지키세요.
-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숙박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 면세 매출의 분리, 가산세 등은 단순화를 위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시 홈택스의 자동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부과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정식 방식.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만 가능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매출에 곱해 단순 산정합니다.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 적으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 매입 시 세금계산서(공급자 발행)를 받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다음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일반 영수증·간이영수증으로는 공제 불가.
-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일반과세자: 1월(전년 7~12월) · 7월(당해 1~6월) 연 2회. 간이과세자: 1월에 연 1회. 또한 1년 1회의 예정신고(4월·10월)도 있어 사실상 분기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 네. 영세율(수출), 의제매입세액공제(농산물 등),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면세 매출, 간이과세 산정식 등은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케이스는 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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