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세율 기준으로 증여세를 즉시 계산해 보세요.

받은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같은 사람으로부터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 합계 (이번 건 제외).

납부세액

납부세액 없음

과세표준
0
적용 세율
0%
누진공제
0
실효세율
0.00%
  • 직계존속 공제 적용
  • 공제액 이내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누진세율(10%~50%)로 부과되며, 관계별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경우 성인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서 받는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형제·자매·인척)은 1천만 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누적 계산되므로, 같은 관계 내에서 10년 이내 추가 증여 시 누적 합산해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증여 1건 시뮬레이션이며, 10년 누적 증여 이력·증여재산 가산액·재차 증여·가업승계 특례 등 복잡한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 결혼·전세 자금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주택 자금을 지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를 미리 시뮬레이션. 직계존속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과세됩니다.

  • 배우자 명의 이전

    부부 간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이전할 때 6억 원 공제 한도 내인지 확인. 10년 단위 누적이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자녀에게 학자금·창업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명목의 큰 금액 이전 시 과세 여부를 검토. 통상적 생활비·교육비 수준은 비과세지만 금액이 크거나 자산 형성에 사용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친족 간 큰 금액 이전

    형제·삼촌·이모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1천만 원 이상 받았을 때, 비친족(친구·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의 세금 규모 확인. 비친족은 공제 한도 없이 즉시 과세됩니다.

증여공제 한도 (2026년 기준)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00,000,000
직계존속 (부모·조부모)50,000,000
성인 직계비속 (자녀·손자녀)50,000,000
미성년 직계비속 (자녀·손자녀)20,000,000
기타 친족 (형제자매 등)10,000,000
타인0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증여 받은 자산의 평가액. 부동산·주식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평가됩니다. • 증여재산 공제: 관계별 한도(배우자 6억, 직계존속 성인 5천만, 미성년 2천만 등)가 자동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뺀 실제 과세 대상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한 결과. • 자진신고 공제: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 결정세액: 자진신고 공제를 뺀 최종 납부 세액. 결정세액에 별도로 지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증여세는 국세), 단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공제 한도는 같은 관계 내에서 10년 단위 누적입니다. 과거 10년 이내 동일 관계의 증여 이력이 있으면 그 금액도 합산해야 정확합니다.
  • 부동산·비상장주식 증여는 시가 평가가 어려워 본 계산기의 단순 입력값과 실제 신고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공제는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외에 취득세(보통 3.5~1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 특례, 창업자금 증여 특례 등 특별 공제 제도는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별도 세무사 상담 권장.
  • 비거주자(외국 거주 한국 국적자 또는 외국인)가 증여 받는 경우 적용 법령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교부·국세청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5천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10년 누적 기준이므로 이전 증여가 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율 10~50%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를 세금 신고에 사용할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실제 세금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받았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성인 자녀가 받는 경우 10년 누적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결혼 자금이라도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며, 통상적 생활비·교육비를 넘어서는 큰 금액(주택 마련 자금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10년 누적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 시점부터 거꾸로 10년 이내 같은 증여자(부모 등)로부터 받은 누적 금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 5년 전에 부모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 취득세도 따로 내나요?
네. 증여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율은 보통 3.5%~12%이며,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도 추가됩니다. 본 계산기는 증여세만 계산하며 취득세는 별도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 수준)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공식 출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