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세율 기준으로 증여세를 즉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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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으로부터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 합계 (이번 건 제외).
납부세액
납부세액 없음
- 과세표준
- 0원
- 적용 세율
- 0%
- 누진공제
- 0원
- 실효세율
- 0.00%
- 직계존속 공제 적용
- 공제액 이내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 단위로 누적 계산되므로 분산 증여 계획이 중요합니다.
증여공제 한도 (2026년 기준)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00,000,000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0,000,000원 |
| 성인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50,000,000원 |
| 미성년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20,000,000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 등) | 10,000,000원 |
| 타인 | 0 |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에게 5천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10년 누적 기준이므로 이전 증여가 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율 10~50%가 적용됩니다.
- 이 계산기 결과를 세금 신고에 사용할 수 있나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실제 세금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개인 상황·법령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