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세율과 공제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즉시 계산해 보세요. 자영업자·프리랜서 5월 신고에 활용하세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 (예: 30,000,000)

배우자, 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 등. 자녀도 부양가족이면 여기 포함.

세액공제 대상 식별용

1자녀 25만 / 2자녀 55만 / 3자녀+ 추가 40만/명

납부세액 합계

납부세액 없음

종합소득금액
1,500,000
인적공제
1,500,000
과세표준
0
적용 세율
0%
산출세액
0
세액공제 합계
0
결정세액
0
자진신고 공제
0
지방소득세 (10%)
0
실효세율
0.00%
  • 공제액 이내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근로자(연말정산 대상)는 회사가 대신 신고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지만, 자영업자·프리랜서·복수 소득자는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8단계 누진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입니다. 결정세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요 공제는 본인·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자녀세액공제(1자녀 15만 원, 2자녀 누적 35만 원, 3자녀+ 추가 30만 원), 표준세액공제(13만 원 일괄)·항목별 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중 유리한 쪽 자동 적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등 절세 수단이 다양합니다.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 단일 시뮬레이션이며, 사업소득 필요경비·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 초과) 등 복잡한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5월 31일이며, 자진신고 시 가산세 없이 정상 처리됩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 자영업자·프리랜서 5월 신고 준비

    사업소득·기타소득 합산 후 예상 세액을 미리 산정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자금 흐름 계획에 활용.

  • 복수 소득자 절세 전략

    근로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 강의료 등 복수 소득이 있을 때 합산 시 누진세 효과를 미리 확인. 절세 전략 수립에 유용합니다.

  • 이자·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로 영향도 시뮬레이션.

  • 연말정산 환급액 예측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구조를 알면 연말정산에서 어떤 공제를 챙겨야 환급액이 늘어나는지 파악 가능. 다음 해 절세 계획 수립.

공제·세율 한도 (2026년 기준)

항목내용
본인 인적공제1,500,000 원
부양가족 (1인당)1,500,000 원
자녀세액공제 (1자녀)250,000 원
자녀세액공제 (2자녀 누적)550,000 원
자녀세액공제 (3자녀+, 추가 1인당)400,000 원
표준세액공제130,000 원
자진신고 공제3% (결정세액)
지방소득세10% (국세)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 • 인적공제: 본인 + 부양가족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등 본 계산기 미반영.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와 만 8세 이상 여부에 따라 자동 계산. • 표준/항목별 세액공제: 13만 원 vs 실제 항목별 합계 중 큰 금액.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 − 기타 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8단계 누진세율 적용.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별도 부과). • 총 부담 세액: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실제 신고에서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연금저축 등 항목별 공제가 추가될 수 있어 본 계산보다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세 단일 시뮬레이션입니다.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매출 대비 비용)를 차감한 후 사업소득금액으로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4% 분리과세.
  • 연금소득은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저율 3~5%)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자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항목별 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 합계가 적은 경우 자동 적용됩니다. 항목별이 13만 원을 초과하면 항목별이 유리합니다.
  • 외국인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한국 체류)는 내국인과 동일한 누진세율 적용. 비거주자는 19%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31일이며,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 등이 해당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부터는 1명 추가 시마다 40만원이 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2026.04.21 시행).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므로 인적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을 무조건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합산액이 13만원보다 크면 특별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는 MVP 단계로 표준세액공제만 지원합니다.
이 결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사업소득공제(필요경비·단순경비율)·4대보험료·특별세액공제·추가공제(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한부모)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대신 신고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임대·강의료·이자·배당 등)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기타소득(원천징수 20%)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3.3%) 형태로 받은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소득, 안 했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다르므로 세무사 확인 권장.
이자·배당이 많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간 이자+배당 합계 2천만 원 이하는 14%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와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있어 세무사 상담 권장.
외국인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한국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체류) 자격이면 내국인과 동일한 종합소득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 19% 분리과세 적용. 자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