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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세율과 공제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즉시 계산해 보세요. 자영업자·프리랜서 5월 신고에 활용하세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 (예: 30,000,000)

배우자, 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 등. 자녀도 부양가족이면 여기 포함.

세액공제 대상 식별용

1자녀 25만 / 2자녀 55만 / 3자녀+ 추가 40만/명

납부세액 합계

납부세액 없음

종합소득금액
1,500,000
인적공제
1,500,000
과세표준
0
적용 세율
0%
산출세액
0
세액공제 합계
0
결정세액
0
자진신고 공제
0
지방소득세 (10%)
0
실효세율
0.00%
  • 공제액 이내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8단계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며,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통해 실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세율 한도 (2026년 기준)

항목내용
본인 인적공제1,500,000 원
부양가족 (1인당)1,500,000 원
자녀세액공제 (1자녀)250,000 원
자녀세액공제 (2자녀 누적)550,000 원
자녀세액공제 (3자녀+, 추가 1인당)400,000 원
표준세액공제130,000 원
자진신고 공제3% (결정세액)
지방소득세10% (국세)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 등이 해당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부터는 1명 추가 시마다 40만원이 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2026.04.21 시행).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므로 인적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을 무조건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합산액이 13만원보다 크면 특별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는 MVP 단계로 표준세액공제만 지원합니다.
이 결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사업소득공제(필요경비·단순경비율)·4대보험료·특별세액공제·추가공제(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한부모)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사업소득공제(필요경비)·4대보험료·특별세액공제(연금·의료·교육·기부금·카드)·추가공제(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한부모)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