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세율과 공제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즉시 계산해 보세요. 자영업자·프리랜서 5월 신고에 활용하세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 (예: 30,000,000)
배우자, 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 등. 자녀도 부양가족이면 여기 포함.
세액공제 대상 식별용
1자녀 25만 / 2자녀 55만 / 3자녀+ 추가 40만/명
납부세액 합계
납부세액 없음
- 종합소득금액
- 1,500,000원
- 인적공제
- 1,500,000원
- 과세표준
- 0원
- 적용 세율
- 0%
- 산출세액
- 0원
- 세액공제 합계
- 0원
- 결정세액
- 0원
- 자진신고 공제
- 0원
- 지방소득세 (10%)
- 0원
- 실효세율
- 0.00%
- 공제액 이내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8단계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며,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통해 실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세율 한도 (2026년 기준)
| 항목 | 내용 |
|---|---|
| 본인 인적공제 | 1,500,000 원 |
| 부양가족 (1인당) | 1,500,000 원 |
| 자녀세액공제 (1자녀) | 250,000 원 |
| 자녀세액공제 (2자녀 누적) | 550,000 원 |
| 자녀세액공제 (3자녀+, 추가 1인당) | 400,000 원 |
| 표준세액공제 | 130,000 원 |
| 자진신고 공제 | 3% (결정세액) |
| 지방소득세 | 10%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 등이 해당됩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부터는 1명 추가 시마다 40만원이 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2026.04.21 시행).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므로 인적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을 무조건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합산액이 13만원보다 크면 특별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는 MVP 단계로 표준세액공제만 지원합니다.
- 이 결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사업소득공제(필요경비·단순경비율)·4대보험료·특별세액공제·추가공제(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한부모)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사업소득공제(필요경비)·4대보험료·특별세액공제(연금·의료·교육·기부금·카드)·추가공제(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한부모)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