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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와 1주택자 여부를 입력하면 공제·과세표준·누진세율·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결정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본인 명의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입력.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지분만큼만.

결정세액 (연간)

1,200,000

0.50% 적용

공제 한도
1,200,000,000
과세표준
240,000,000×60%
산출세액
1,200,000
연령공제
0%
보유공제
0%
합산공제 (cap 80%)
0%(0 )
  • 일반 누진세율 0.50% 적용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본인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1,200,000,000원, 그 외(다주택자 등)는 900,000,000원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 합계 − 공제) × 60% 로 산정하고, 일반 누진세율(0.5~2.7%, 7구간)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12억 초과분에 대해 중과세율(0.5~5.0%)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연령(20·30·40%)과 보유기간(20·40·50%) 세액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표

일반세율 (2주택 이하 등)

과세표준세율
과표 3억 이하0.5%
과표 3억~6억0.7%
과표 6억~12억1.0%
과표 12억~25억1.3%
과표 25억~50억1.5%
과표 50억~94억2.0%
과표 94억 초과2.7%

중과세율 (3주택+ 조정대상)

과세표준세율
과표 3억 이하0.5%
과표 3억~6억0.7%
과표 6억~12억1.0%
과표 12억~25억2.0%
과표 25억~50억3.0%
과표 50억~94억4.0%
과표 94억 초과5.0%

중과세율은 3주택 이상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보유 + 과세표준 12억 초과 시에만 적용됩니다.

1주택자 세액공제 (단독명의)

  • 연령: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 보유: 5년 20% / 10년 40% / 15년 50%
  • 두 공제 합산 최대 80% 한도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매년 12월 1일~15일 사이 자진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이 11월 중순 고지서를 발송하며, 홈택스(hometax.go.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250만원 초과)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적으로 각자 지분만큼 따로 신고하므로 본 계산기에 본인 지분 공시가격만 입력하세요. 단, 1세대 1주택자 합산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합산 12억 공제 + 1주택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다름).
종부세 계산이 재산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매년 7·9월)로 모든 주택 보유자가 내고, 종부세는 국세(매년 12월)로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람만 냅니다. 본 계산기는 재산세 중복 공제(이중과세 방지)를 단순화해 미반영하므로 실제 결정세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되나요?
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매입임대 등)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본 계산기는 합산배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임대등록 주택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해 입력하세요.

본 계산기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 산식만 반영합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농어촌특별세(20%), 합산배제(임대주택·기숙사 등),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합산 특례, 세부담 상한 등은 미반영입니다. 정확한 결정세액은 홈택스의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