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즉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입니다.
총 부담세액 (연간)
924,000원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과세표준
- 300,000,000원×60%
- 적용 세율
- 0.20%
- 재산세 본세
- 420,000원
- 도시지역분
- 420,000원0.14%
- 지방교육세
- 84,000원×20%
- 1주택자 특례 0.20% 누진 적용
- 도시지역분 0.14% 추가 부과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합니다(50%씩 2회). 토지와 건축물은 7월(건축물)·9월(토지)에 각각 일괄 납부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행정안전부 고시로 결정되며, 2026년 기준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자(2026년 기준 공시 9억 이하)는 우대 비율 43~45%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세율은 4단계 누진(0.1%~0.4%, 표준 기준)이며, 1세대 1주택자 우대 세율은 별도(0.05%~0.35%)로 적용됩니다. 또한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가 세금이 함께 부과되어 실제 총 부담은 본세의 약 1.3배 수준입니다.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 대비 세 부담이 일정 비율(공시가격에 따라 105~130%) 이상 증가할 수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본세만 산정하며 부가 세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매년 7월 고지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주택 매수 시 보유세 예상
매수 후 매년 부담할 재산세 추산.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80% 수준이므로 매수가 대비 약 50~70%로 가정해 시뮬레이션.
1세대 1주택자 우대 혜택 확인
1세대 1주택자(공시 9억 이하) 우대 세율 적용 시 일반 대비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
공시가격 변동 영향 추산
매년 4월 공시가격 발표 후 재산세 변동 영향 파악. 세부담 상한제(105~130%) 한도 내에서 변동.
다주택 보유세 검토
다주택 보유 시 종부세까지 합산한 총 보유세 검토 (본 계산기는 재산세만, 종부세는 별도 계산기).
주택 재산세율표
표준세율 (다주택자·고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과표 6천만 이하 | 0.10% | — |
| 과표 6천만~1.5억 | 0.15% | 30,000 원 |
| 과표 1.5억~3억 | 0.25% | 180,000 원 |
| 과표 3억 초과 | 0.40% | 630,000 원 |
1주택자 특례 (공시 9억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과표 6천만 이하 | 0.05% | — |
| 과표 6천만~1.5억 | 0.10% | 30,000 원 |
| 과표 1.5억~3억 | 0.20% | 180,000 원 |
| 과표 3억 초과 | 0.35% | 630,000 원 |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공시가격: 매년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 43~45%, 일반 60%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적용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4단계 누진세율. • 산출 재산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실제 납부 총액은 위 본세 +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등으로 본 결과의 약 1.3배입니다. 또한 세부담 상한제로 전년 대비 105~1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만 산정합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가 세금이 추가되어 실제 부담은 약 1.3배입니다.
- 공시가격은 매년 4월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이며, 시세보다 보통 60~80% 수준입니다. 매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우대 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등 일부 케이스는 별도 검토.
- 세부담 상한제로 전년 대비 105%(공시 3억 이하), 110%(3~6억), 130%(6억 초과)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 주택 외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은 별도 세율과 산정 기준이 적용되며, 본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 재산세 납부는 7월(주택 1/2 + 건축물 + 선박·항공기)과 9월(주택 2/2 + 토지)로 분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1/2)과 9월(2/2)에 분할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고지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무엇인가요?
-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시기별로 조정하며, 2024년 기준 주택은 60% 입니다(일시 인하 적용). 일반 토지·건축물은 70%로 별도이지만 본 계산기는 주택만 다룹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1주택일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사 등)은 일정 요건 충족 시 1주택자로 봅니다. 정확한 판정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세부담 상한이 있나요?
- 재산세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공시가격에 따라 105·110·130%)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 주택 재산세는 7월(1/2)과 9월(2/2)에 분할 납부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일괄 납부.
-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매년 4월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므로 정확한 공시가격을 먼저 조회하세요.
-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세대(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주택의 합이 1개여야 합니다. 부부·미혼자녀가 함께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며, 분리세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1세대로 묶입니다.
- 세부담 상한제가 무엇인가요?
-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전년 대비 일정 비율(공시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이상으로 재산세가 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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