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즉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입니다.

총 부담세액 (연간)

924,000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준
300,000,000×60%
적용 세율
0.20%
재산세 본세
420,000
도시지역분
420,0000.14%
지방교육세
84,000×20%
  • 1주택자 특례 0.20% 누진 적용
  • 도시지역분 0.14% 추가 부과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합니다(50%씩 2회). 토지와 건축물은 7월(건축물)·9월(토지)에 각각 일괄 납부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행정안전부 고시로 결정되며, 2026년 기준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자(2026년 기준 공시 9억 이하)는 우대 비율 43~45%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세율은 4단계 누진(0.1%~0.4%, 표준 기준)이며, 1세대 1주택자 우대 세율은 별도(0.05%~0.35%)로 적용됩니다. 또한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가 세금이 함께 부과되어 실제 총 부담은 본세의 약 1.3배 수준입니다.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 대비 세 부담이 일정 비율(공시가격에 따라 105~130%) 이상 증가할 수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본세만 산정하며 부가 세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매년 7월 고지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 주택 매수 시 보유세 예상

    매수 후 매년 부담할 재산세 추산.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80% 수준이므로 매수가 대비 약 50~70%로 가정해 시뮬레이션.

  • 1세대 1주택자 우대 혜택 확인

    1세대 1주택자(공시 9억 이하) 우대 세율 적용 시 일반 대비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

  • 공시가격 변동 영향 추산

    매년 4월 공시가격 발표 후 재산세 변동 영향 파악. 세부담 상한제(105~130%) 한도 내에서 변동.

  • 다주택 보유세 검토

    다주택 보유 시 종부세까지 합산한 총 보유세 검토 (본 계산기는 재산세만, 종부세는 별도 계산기).

주택 재산세율표

표준세율 (다주택자·고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과표 6천만 이하0.10%
과표 6천만~1.5억0.15%30,000 원
과표 1.5억~3억0.25%180,000 원
과표 3억 초과0.40%630,000 원

1주택자 특례 (공시 9억 이하)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과표 6천만 이하0.05%
과표 6천만~1.5억0.10%30,000 원
과표 1.5억~3억0.20%180,000 원
과표 3억 초과0.35%630,000 원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공시가격: 매년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 43~45%, 일반 60%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적용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4단계 누진세율. • 산출 재산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실제 납부 총액은 위 본세 +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등으로 본 결과의 약 1.3배입니다. 또한 세부담 상한제로 전년 대비 105~1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만 산정합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가 세금이 추가되어 실제 부담은 약 1.3배입니다.
  • 공시가격은 매년 4월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이며, 시세보다 보통 60~80% 수준입니다. 매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우대 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등 일부 케이스는 별도 검토.
  • 세부담 상한제로 전년 대비 105%(공시 3억 이하), 110%(3~6억), 130%(6억 초과)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 주택 외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은 별도 세율과 산정 기준이 적용되며, 본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 재산세 납부는 7월(주택 1/2 + 건축물 + 선박·항공기)과 9월(주택 2/2 + 토지)로 분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1/2)과 9월(2/2)에 분할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고지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시기별로 조정하며, 2024년 기준 주택은 60% 입니다(일시 인하 적용). 일반 토지·건축물은 70%로 별도이지만 본 계산기는 주택만 다룹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1주택일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사 등)은 일정 요건 충족 시 1주택자로 봅니다. 정확한 판정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세부담 상한이 있나요?
재산세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공시가격에 따라 105·110·130%)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1/2)과 9월(2/2)에 분할 납부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일괄 납부.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매년 4월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므로 정확한 공시가격을 먼저 조회하세요.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주택의 합이 1개여야 합니다. 부부·미혼자녀가 함께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며, 분리세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1세대로 묶입니다.
세부담 상한제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전년 대비 일정 비율(공시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이상으로 재산세가 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

공식 출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재산세 계산기 2026 | 주택 공시가격·1주택 특례 - Unol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