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즉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입니다.
총 부담세액 (연간)
924,000원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과세표준
- 300,000,000원×60%
- 적용 세율
- 0.20%
- 재산세 본세
- 420,000원
- 도시지역분
- 420,000원0.14%
- 지방교육세
- 84,000원×20%
- 1주택자 특례 0.20% 누진 적용
- 도시지역분 0.14% 추가 부과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주택 1/2)과 9월(주택 2/2)에 분할 납부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정하며, 4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공시가격 9억 이하면 표준세율보다 0.05~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은 도시지역분(0.14%)이, 모든 케이스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추가됩니다.
주택 재산세율표
표준세율 (다주택자·고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과표 6천만 이하 | 0.10% | — |
| 과표 6천만~1.5억 | 0.15% | 30,000 원 |
| 과표 1.5억~3억 | 0.25% | 180,000 원 |
| 과표 3억 초과 | 0.40% | 630,000 원 |
1주택자 특례 (공시 9억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과표 6천만 이하 | 0.05% | — |
| 과표 6천만~1.5억 | 0.10% | 30,000 원 |
| 과표 1.5억~3억 | 0.20% | 180,000 원 |
| 과표 3억 초과 | 0.35% | 630,000 원 |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1/2)과 9월(2/2)에 분할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고지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무엇인가요?
-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시기별로 조정하며, 2024년 기준 주택은 60% 입니다(일시 인하 적용). 일반 토지·건축물은 70%로 별도이지만 본 계산기는 주택만 다룹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1주택일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사 등)은 일정 요건 충족 시 1주택자로 봅니다. 정확한 판정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세부담 상한이 있나요?
- 재산세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공시가격에 따라 105·110·130%)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재산세 기본 산식만 반영합니다. 주택 외 건축물·토지·별장·고급주택 별도 세율, 세부담 상한, 1세대 1주택자 정의의 세부 요건(일시적 2주택 등), 자동납부 할인 등은 미반영입니다. 정확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