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즉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 그 외에는 60% 가 적용됩니다.

총 부담세액 (연간)

620,000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준
220,000,000×44%
적용 세율
0.20%
재산세 본세
260,000
도시지역분
308,0000.14%
지방교육세
52,000×20%
  • 1주택자 특례 0.20% 누진 적용
  • 도시지역분 0.14% 추가 부과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합니다(50%씩 2회). 토지와 건축물은 7월(건축물)·9월(토지)에 각각 일괄 납부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행정안전부 고시로 결정되며, 2026년 기준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자(2026년 기준 공시 9억 이하)는 우대 비율 43~45%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세율은 4단계 누진(0.1%~0.4%, 표준 기준)이며, 1세대 1주택자 우대 세율은 별도(0.05%~0.35%)로 적용됩니다. 또한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가 세금이 함께 부과되어 실제 총 부담은 본세의 약 1.3배 수준입니다.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 대비 세 부담이 일정 비율(공시가격에 따라 105~130%) 이상 증가할 수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본세만 산정하며 부가 세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매년 7월 고지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 주택 매수 시 보유세 예상

    매수 후 매년 부담할 재산세 추산.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80% 수준이므로 매수가 대비 약 50~70%로 가정해 시뮬레이션.

  • 1세대 1주택자 우대 혜택 확인

    1세대 1주택자(공시 9억 이하) 우대 세율 적용 시 일반 대비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

  • 공시가격 변동 영향 추산

    매년 4월 공시가격 발표 후 재산세 변동 영향 파악. 세부담 상한제(105~130%) 한도 내에서 변동.

  • 다주택 보유세 검토

    다주택 보유 시 종부세까지 합산한 총 보유세 검토 (본 계산기는 재산세만, 종부세는 별도 계산기).

주택 재산세율표

표준세율 (다주택자·고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과표 6천만 이하0.10%
과표 6천만~1.5억0.15%30,000 원
과표 1.5억~3억0.25%180,000 원
과표 3억 초과0.40%630,000 원

1주택자 특례 (공시 9억 이하)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과표 6천만 이하0.05%
과표 6천만~1.5억0.10%30,000 원
과표 1.5억~3억0.20%180,000 원
과표 3억 초과0.35%630,000 원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공시가격: 매년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 43~45%, 일반 60%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적용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4단계 누진세율. • 산출 재산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실제 납부 총액은 위 본세 +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등으로 본 결과의 약 1.3배입니다. 또한 세부담 상한제로 전년 대비 105~130% 이내로 제한됩니다.

계산 예시

  • 공시가격 5억 원, 1주택 특례(44%) + 도시지역분 포함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1세대 1주택자(9억 이하 특례 대상, 3억 초과~6억 이하 구간 44% 적용), 도시지역분 포함 가정. ① 과세표준 = 5억 × 44%(1주택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 2억 2,000만 원 ② 1주택 특례세율 적용 — 1.5억~3억 구간 0.2%(누진공제 18만 원) → 재산세 = 2억 2,000만×0.2%−18만 = 26만 원 ③ 도시지역분 = 2억 2,000만 × 0.14% = 30만 8,000원 ④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5만 2,000원 ⑤ 총 납부액 = 26만 + 30만 8,000 + 5만 2,000 = 62만 원

  •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표준 60%) 예시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1주택 특례 미적용 → 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도시지역분 미포함) 가정. ① 과세표준 = 12억 × 60% = 7억 2,000만 원 ② 표준세율 적용 — 3억 초과 구간 0.4%(누진공제 63만 원) → 재산세 = 7억 2,000만×0.4%−63만 = 225만 원 ③ 지방교육세(20%) = 45만 원 ④ 총 납부액 = 225만 + 45만 = 270만 원 공시가격은 2.4배(5억→12억) 차이지만, 1주택 특례비율(44%→60%)과 세율 구간까지 겹쳐 재산세 본세는 약 8.7배(26만→225만) 차이가 납니다 — 1주택자 혜택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두 군데에서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만 산정합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가 세금이 추가되어 실제 부담은 약 1.3배입니다.
  • 공시가격은 매년 4월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이며, 시세보다 보통 60~80% 수준입니다. 매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우대 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등 일부 케이스는 별도 검토.
  • 세부담 상한제로 전년 대비 105%(공시 3억 이하), 110%(3~6억), 130%(6억 초과)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 주택 외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은 별도 세율과 산정 기준이 적용되며, 본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 재산세 납부는 7월(주택 1/2 + 건축물 + 선박·항공기)과 9월(주택 2/2 + 토지)로 분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1/2)과 9월(2/2)에 분할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괄 부과되며, 토지는 9월,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고지서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시기별로 조정하며, 현재 주택은 60%가 적용됩니다(일시 인하 기준). 일반 토지·건축물은 70%로 별도이지만 본 계산기는 주택만 다룹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해 1개일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부부나 미혼 자녀가 함께 보유한 주택도 합산되며, 별도 세대로 분리 신고되지 않는 한 1세대로 묶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사 등)은 일정 요건 충족 시 1주택자로 봅니다. 정확한 판정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세부담 상한이 있나요?
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공시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이상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매년 4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므로 정확한 공시가격을 먼저 조회하세요.
재산세도 종부세처럼 세액공제가 있나요?
아니요. 재산세 자체에는 종부세의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공시 9억 이하)는 애초에 표준세율의 절반 수준인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 신청 없이도 세 부담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같이 내나요?
공시가격 합계가 종부세 기준(1세대 1주택 12억, 그 외 9억)을 넘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각 별도로 납부합니다. 다만 같은 재산에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재산세로 낸 일부 금액이 종부세 계산 시 공제되는 조정 장치가 있습니다(본 계산기에는 미반영).
도시지역분은 모든 지역에 부과되나요?
아니요.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에만 부과됩니다.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도시지역분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본 계산기의 '도시지역분 포함' 옵션은 실제 소재지 확인 후 체크하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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