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다태아 여부·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입력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정부 지급액과 회사 지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기본급 + 정기·고정수당. 정부 지급분에 월 한도 2,100,000원이 적용됩니다.
총 지급액 (회사 + 정부)
6,300,000원
총 휴가 일수: 90일
- 정부 지급
- 6,300,000원90일 × 70,000원
- 회사 지급
- 0원0일 × 100,000원
- 일 통상임금
- 100,000원월 통상임금 / 30
- 일 정부 지급액
- 70,000원월 한도 적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가 전체 휴가 기간 지급
- 정부 지급에 월 한도 2,100,000원 적용 (일 한도 70,000원)
출산휴가급여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출산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보장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기업 대부분)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전체 기간을 직접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첫 60일(다태아 80일)은 회사가, 마지막 30일(다태아 40일)은 정부가 지급합니다. 정부 지급분에는 월 2,100,000원의 상한이 있어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그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케이스별 지급 일수
| 케이스 | 총 일수 | 회사 지급 | 정부 지급 |
|---|---|---|---|
| 일반 + 우선지원기업 | 90 | 0 | 90 |
| 일반 + 대규모기업 | 90 | 60 | 30 |
| 다태아 + 우선지원기업 | 120 | 0 | 120 |
| 다태아 + 대규모기업 | 120 | 80 | 40 |
정부 지급분에는 월 2,100,000원(일 70,00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회사 지급분은 통상임금 100%로 한도 없음.
자주 묻는 질문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집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운수·통신업 300인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업 200인 이하 등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 어떻게 나뉘나요?
- 원칙적으로 출산일 기준 전 45일 + 후 45일(다태아 60+60)입니다. 다만 임신 중 유산·사산 위험이 있거나 의사 진단이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이전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할 사용). 출산 후 45일은 의무 휴가이므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 회사 지급분도 정부 한도가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회사 지급분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100%이며 한도가 없습니다. 정부 지급분에만 월 한도(2024년 기준 210만 원, 매년 변동)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210만을 초과하는 우선지원기업 근로자는 차액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회사가 자율적으로 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고용보험 EDI로 휴가 시작 신고를 한 뒤, 본인이 매월 또는 휴가 종료 후 일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청구합니다. 출산일 기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본 계산기는 출산전후휴가급여 기본 산식 기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자격 자동 판정, 회사 지급분 4대보험 부담, 출산 전 휴가 분리 사용, 매년 변경되는 한도(2024년 1월 기준 적용)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