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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다태아 여부·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입력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정부 지급액과 회사 지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기본급 + 정기·고정수당. 정부 지급분에 월 한도 2,100,000원이 적용됩니다.

총 지급액 (회사 + 정부)

6,300,000

총 휴가 일수: 90

정부 지급
6,300,00090 × 70,000
회사 지급
00 × 100,000
일 통상임금
100,000월 통상임금 / 30
일 정부 지급액
70,000월 한도 적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가 전체 휴가 기간 지급
  • 정부 지급에 월 한도 2,100,000원 적용 (일 한도 70,000원)

출산휴가급여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출산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보장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기업 대부분)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전체 기간을 직접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첫 60일(다태아 80일)은 회사가, 마지막 30일(다태아 40일)은 정부가 지급합니다. 정부 지급분에는 월 2,100,000원의 상한이 있어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그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케이스별 지급 일수

케이스총 일수회사 지급정부 지급
일반 + 우선지원기업90090
일반 + 대규모기업906030
다태아 + 우선지원기업1200120
다태아 + 대규모기업1208040

정부 지급분에는 월 2,100,000원(일 70,00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회사 지급분은 통상임금 100%로 한도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집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운수·통신업 300인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업 200인 이하 등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 어떻게 나뉘나요?
원칙적으로 출산일 기준 전 45일 + 후 45일(다태아 60+60)입니다. 다만 임신 중 유산·사산 위험이 있거나 의사 진단이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이전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할 사용). 출산 후 45일은 의무 휴가이므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회사 지급분도 정부 한도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회사 지급분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100%이며 한도가 없습니다. 정부 지급분에만 월 한도(2024년 기준 210만 원, 매년 변동)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210만을 초과하는 우선지원기업 근로자는 차액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회사가 자율적으로 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고용보험 EDI로 휴가 시작 신고를 한 뒤, 본인이 매월 또는 휴가 종료 후 일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청구합니다. 출산일 기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본 계산기는 출산전후휴가급여 기본 산식 기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자격 자동 판정, 회사 지급분 4대보험 부담, 출산 전 휴가 분리 사용, 매년 변경되는 한도(2024년 1월 기준 적용)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