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한 구직급여를 즉시 계산합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의 평균. 세전 기준 월 급여를 입력하세요.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가입된 통산 기간. 정수로 입력 (예: 3).

해당 시 소정급여일수가 가입기간별로 30~60일 늘어납니다.

총 구직급여 (예상)

11,554,560

1일 구직급여: 64,192 × 180

평균임금일액
100,000
평균임금의 60%
60,00060%
소정급여일수
180가입 3~5년 미만
  • 1일 하한 (64,192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180일 (3~5년 미만)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야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다만 1일 상한액(2026년 기준 약 77,000원)과 1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수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평균임금이 매우 높으면 상한액, 매우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되며, 그 사이는 60% 환산값이 지급됩니다. 수급 가능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더 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은 이직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잔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사업장 근로자 기준이며 일용직·예술인 고용보험, 자영업자 임의가입,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등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일액·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 권고사직·계약 종료 직전

    이직 결정 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1일액과 총 수급 일수를 미리 추산해 향후 생활비·구직 일정 계획.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폐업·임금체불로 자발 퇴직

    겉으로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 폐업 또는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로 예상 금액 확인.

  • 이직 후 1년 이내 잔여일수 계산

    이직 후 일찍 재취업했지만 일부 수급일수가 남았을 때, 1년 소멸시효 안에 추가 신청 가능한 금액 확인.

  • 조기재취업 검토

    수급 일수 절반 이상이 남았을 때 새 직장 취업 시 남은 일수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금 수령 가능. 본 계산기로 예상 일시금 산정.

1일 상하한 (2026 기준)

1일 상한
66,000
1일 하한
64,192

최저임금 시급 × 80% × 8시간

소정급여일수 (2026)

가입기간50세 미만 (일)50세 이상·장애인 (일)
가입 1년 미만120120
가입 1~3년 미만150180
가입 3~5년 미만180210
가입 5~10년 미만210240
가입 10년 이상240270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1일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의 총 일수. • 1일 구직급여액: 평균임금의 60%, 단 상·하한 적용. • 소정급여일수: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 총 수급 가능액: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실제 1회 지급은 보통 14일 또는 28일 단위 사후 지급이며, 수급 기간 중 매월 1~2회의 실업 인정(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자발적 이직(개인 사정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금체불·근무환경 악화·통근 불가능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 가능. 사례별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 이직 후 1년이 지나면 잔여 일수가 남아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소멸시효 1년). 빠른 신청이 안전합니다.
  • 수급 기간 중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미증빙 시 해당 회차 지급이 중단됩니다.
  •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 처벌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새 직장에 취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 시 동일하게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자격(F-2·F-5·E-9 등)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다르므로 회사 인사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장기간의 통근 곤란 등)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본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평균임금일액을 산정합니다. 실제로는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 일수로 산정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상·하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인가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소멸시효)이 따로 있나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같은 수급 자격인가요?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 코드가 사업주 신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주에게 정확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재취업 후 단기간만에 다시 그만두면 수급이 되나요?
재취업 후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의 잔여 소정급여일수로 다시 수급 가능합니다. 30일 미만 근무 이력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 이직 시 동일하게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다르므로(F-2·F-5는 의무, 일부 비자는 임의), 가입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구직활동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온라인 채용 공고 지원, 면접 참가, 직업훈련 수강, 어학·자격 시험 응시 등이 인정됩니다. 워크넷 등록·지원 이력이 가장 손쉬운 증빙 방법이며, 1주에 1회 이상 활동이 권장됩니다.

공식 출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2026 | 구직급여 예상액 - Unol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