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한 구직급여를 즉시 계산합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의 평균. 세전 기준 월 급여를 입력하세요.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가입된 통산 기간. 정수로 입력 (예: 3).
해당 시 소정급여일수가 가입기간별로 30~60일 늘어납니다.
총 구직급여 (예상)
11,554,560원
1일 구직급여: 64,192 원 × 180일
- 평균임금일액
- 100,000원
- 평균임금의 60%
- 60,000원60%
- 소정급여일수
- 180일가입 3~5년 미만
- 1일 하한 (64,192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180일 (3~5년 미만)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상한·하한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 달라집니다.
1일 상하한 (2026 기준)
- 1일 상한
- 66,000 원
- 1일 하한
- 64,192 원
최저임금 시급 × 80% × 8시간
소정급여일수 (2026)
| 가입기간 | 50세 미만 (일) | 50세 이상·장애인 (일) |
|---|---|---|
| 가입 1년 미만 | 120 | 120 |
| 가입 1~3년 미만 | 150 | 180 |
| 가입 3~5년 미만 | 180 | 210 |
| 가입 5~10년 미만 | 210 | 240 |
| 가입 10년 이상 | 240 | 270 |
자주 묻는 질문
-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장기간의 통근 곤란 등)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나요?
- 네. 본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평균임금일액을 산정합니다. 실제로는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 일수로 산정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상·하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인가요?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수급기간(소멸시효)이 따로 있나요?
-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1일 상한·하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며, 실제 평균임금 산정·수급자격·소정급여일수는 워크넷·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해고 사유·임금 체불 여부 등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