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한 구직급여를 즉시 계산합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의 평균. 세전 기준 월 급여를 입력하세요.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가입된 통산 기간. 정수로 입력 (예: 3).
해당 시 소정급여일수가 가입기간별로 30~60일 늘어납니다.
총 구직급여 (예상)
11,554,560원
1일 구직급여: 64,192 원 × 180일
- 평균임금일액
- 100,000원
- 평균임금의 60%
- 60,000원60%
- 소정급여일수
- 180일가입 3~5년 미만
- 1일 하한 (64,192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180일 (3~5년 미만)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야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다만 1일 상한액(2026년 기준 약 77,000원)과 1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수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평균임금이 매우 높으면 상한액, 매우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되며, 그 사이는 60% 환산값이 지급됩니다. 수급 가능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더 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은 이직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잔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사업장 근로자 기준이며 일용직·예술인 고용보험, 자영업자 임의가입,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등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일액·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권고사직·계약 종료 직전
이직 결정 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1일액과 총 수급 일수를 미리 추산해 향후 생활비·구직 일정 계획.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폐업·임금체불로 자발 퇴직
겉으로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 폐업 또는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로 예상 금액 확인.
이직 후 1년 이내 잔여일수 계산
이직 후 일찍 재취업했지만 일부 수급일수가 남았을 때, 1년 소멸시효 안에 추가 신청 가능한 금액 확인.
조기재취업 검토
수급 일수 절반 이상이 남았을 때 새 직장 취업 시 남은 일수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금 수령 가능. 본 계산기로 예상 일시금 산정.
1일 상하한 (2026 기준)
- 1일 상한
- 66,000 원
- 1일 하한
- 64,192 원
최저임금 시급 × 80% × 8시간
소정급여일수 (2026)
| 가입기간 | 50세 미만 (일) | 50세 이상·장애인 (일) |
|---|---|---|
| 가입 1년 미만 | 120 | 120 |
| 가입 1~3년 미만 | 150 | 180 |
| 가입 3~5년 미만 | 180 | 210 |
| 가입 5~10년 미만 | 210 | 240 |
| 가입 10년 이상 | 240 | 270 |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1일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의 총 일수. • 1일 구직급여액: 평균임금의 60%, 단 상·하한 적용. • 소정급여일수: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 총 수급 가능액: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실제 1회 지급은 보통 14일 또는 28일 단위 사후 지급이며, 수급 기간 중 매월 1~2회의 실업 인정(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자발적 이직(개인 사정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금체불·근무환경 악화·통근 불가능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 가능. 사례별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 이직 후 1년이 지나면 잔여 일수가 남아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소멸시효 1년). 빠른 신청이 안전합니다.
- 수급 기간 중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미증빙 시 해당 회차 지급이 중단됩니다.
-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 처벌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새 직장에 취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 시 동일하게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자격(F-2·F-5·E-9 등)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다르므로 회사 인사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장기간의 통근 곤란 등)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나요?
- 네. 본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평균임금일액을 산정합니다. 실제로는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 일수로 산정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상·하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인가요?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수급기간(소멸시효)이 따로 있나요?
-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는 같은 수급 자격인가요?
-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 코드가 사업주 신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주에게 정확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 재취업 후 단기간만에 다시 그만두면 수급이 되나요?
- 재취업 후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의 잔여 소정급여일수로 다시 수급 가능합니다. 30일 미만 근무 이력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 이직 시 동일하게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다르므로(F-2·F-5는 의무, 일부 비자는 임의), 가입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 구직활동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 온라인 채용 공고 지원, 면접 참가, 직업훈련 수강, 어학·자격 시험 응시 등이 인정됩니다. 워크넷 등록·지원 이력이 가장 손쉬운 증빙 방법이며, 1주에 1회 이상 활동이 권장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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