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를 입력하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월 지급액·총액·사후지급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기본급 + 정기·고정수당.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한도·하한을 적용해 산정.
1인 최대 12개월까지 가능. 부부가 각자 사용 시 합산 24개월 가능 (별도 산정).
총 지급액
18,000,000원
1,500,000 원 × 12개월
- 통상임금 80%
- 2,400,000원×80%
- 월 지급액 (한도 적용)
- 1,500,000원월 상한 적용
- 적용 개월
- 12개월
- 즉시 지급분
- 13,500,000원75% 휴직 중 매월
- 사후 지급분
- 4,500,000원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 월 상한 1,500,000원 적용 — 통상임금이 18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후지급금 25% 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일시 지급
육아휴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월 지급액 = 통상임금 × 80% (월 상한 1,500,000원·하한 700,000원). 휴직 중 매월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일시로 지급됩니다(사후지급금). 1인당 최대 12개월, 부부 각자 사용 시 합산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계산 공식
월 지급액 = clamp(월 통상임금 × 80%, 월 70만, 월 150만)
총 지급액 = 월 지급액 × 사용 개월
즉시 지급 = 총 × 75% / 사후지급 = 총 × 25%
자주 묻는 질문
-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더 많이 받나요?
- 네. '6+6 부모육아휴직제'(2024 시행)에 따라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적용 + 월 상한이 200~450만원으로 단계 증가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케이스(개별 사용)만 다루므로, 부모 동시 사용 시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사후지급금 25%는 언제 받나요?
-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시점에 일시로 지급됩니다. 복직 전 퇴사·이직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회사 폐업·해고 등) 예외 적용 가능.
-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입니다. 성과급·인센티브·연장근로수당·일·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고용보험 EDI 시스템으로 휴직 시작을 신고한 뒤, 본인이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을 합니다. 휴직 시작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2개월 경과 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개별 사용) 케이스 기준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우대(첫 3개월 100%),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특수형태근로자 별도 제도, 출산휴가급여(별도 90일), 매년 변경되는 한도(2024년 1월 기준 적용)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