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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를 입력하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월 지급액·총액·사후지급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기본급 + 정기·고정수당.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한도·하한을 적용해 산정.

1인 최대 12개월까지 가능. 부부가 각자 사용 시 합산 24개월 가능 (별도 산정).

총 지급액

18,000,000

1,500,000 × 12개월

통상임금 80%
2,400,000×80%
월 지급액 (한도 적용)
1,500,000월 상한 적용
적용 개월
12개월
즉시 지급분
13,500,00075% 휴직 중 매월
사후 지급분
4,500,000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 월 상한 1,500,000원 적용 — 통상임금이 18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후지급금 25% 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일시 지급

육아휴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월 지급액 = 통상임금 × 80% (월 상한 1,500,000원·하한 700,000원). 휴직 중 매월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일시로 지급됩니다(사후지급금). 1인당 최대 12개월, 부부 각자 사용 시 합산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계산 공식

월 지급액 = clamp(월 통상임금 × 80%, 월 70만, 월 150만)

총 지급액 = 월 지급액 × 사용 개월

즉시 지급 = 총 × 75% / 사후지급 = 총 × 25%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더 많이 받나요?
네. '6+6 부모육아휴직제'(2024 시행)에 따라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적용 + 월 상한이 200~450만원으로 단계 증가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케이스(개별 사용)만 다루므로, 부모 동시 사용 시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사후지급금 25%는 언제 받나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시점에 일시로 지급됩니다. 복직 전 퇴사·이직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회사 폐업·해고 등) 예외 적용 가능.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입니다. 성과급·인센티브·연장근로수당·일·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고용보험 EDI 시스템으로 휴직 시작을 신고한 뒤, 본인이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을 합니다. 휴직 시작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2개월 경과 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개별 사용) 케이스 기준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우대(첫 3개월 100%),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특수형태근로자 별도 제도, 출산휴가급여(별도 90일), 매년 변경되는 한도(2024년 1월 기준 적용)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 | 통상임금 80%·150만 한도 - Unol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