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최신 4대보험 요율과 세율로 연봉의 월·연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해 보세요.

세전 연봉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40,000,000)

배우자·자녀·부모 등. 자녀가 부양가족이면 여기 포함.

1자녀 25만 / 2자녀 55만 / 3자녀+ 추가 40만/명

식대·자가운전·출산·육아수당 등 (월 단위 합계)

월 실수령액

2,669,714

연 실수령액: 32,036,568

월 급여 (세전)
3,333,333
4대보험 (월)
294,661
소득세·지방세 (월)
368,958
4대보험 (연)
3,535,932
소득세·지방세 (연)
4,427,500
적용 세율
15%
인적공제
1,500,000
과세표준
36,100,000
실효 부담률
19.91%

4대보험 내역 (월, 개인 부담)

국민연금
141,0004.50%
건강보험
111,0773.545%
장기요양보험
14,38412.95%
고용보험
28,2000.9%
  • 인적공제 1,500,000원 적용 (본인 + 부양 0명)
  • 세율 15% 적용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Take-home pay)은 회사가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다음 항목이 공제됩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과세 소득의 4.5%(본인 부담분)가 빠집니다. 회사가 동일 금액을 매칭하므로 실제 적립률은 9%지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건 절반입니다. 건강보험은 약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2.95%이며 마찬가지로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0.9%로 회사 부담분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6%(연 1,400만 원 이하)부터 시작해 45%(연 10억 원 초과)까지 8단계 구간이 적용됩니다. 본인·부양가족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또는 항목별 공제) 등이 차감되며,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가 부가됩니다. 본 계산기는 월 비과세 한도(식대 등) 20만 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일괄 적용, 자녀세액공제(2자녀까지 적용 + 만 8세 이상 자녀 추가 공제)를 기본값으로 반영합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항목별 공제가 추가될 수 있어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 이직·연봉 협상 시

    제안받은 연봉이 현재 직장 대비 얼마나 실수령액이 늘어나는지 사전 시뮬레이션. 세전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신입사원 첫 입사

    근로 계약서의 세전 연봉이 매월 통장에 얼마로 입금되는지 미리 파악해 월세·생활비·저축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변동

    결혼·출산·부모 부양 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추가될 때 월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부터 추가 공제됩니다.

  • 연봉 인상 검토

    명목 인상률과 실수령액 증가율은 다릅니다. 누진세 구간을 넘으면 같은 인상폭이라도 세후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본 계산기로 실제 효용을 확인하세요.

공제·요율 한도 (2026)

항목내용
국민연금4.50% (39만~633만 원)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의)12.95%
고용보험0.9%
본인 인적공제1,500,000 원
부양가족 (1인당)1,500,000 원
표준세액공제130,000 원
자녀세액공제 (1자녀)250,000 원
자녀세액공제 (2자녀 누적)550,000 원
자녀세액공제 (3자녀+, 추가 1인당)400,000 원
지방소득세10% (결정세액)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세전 월 급여: 연봉을 12로 균등 분할한 값입니다. 일부 회사는 13~14개월 분할(상여 별도) 방식을 쓰므로 실제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공제 합계: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본인 부담분만 표시됩니다.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월 원천징수액. 실제는 연말정산에서 재조정됩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가 자동 부가됩니다. • 월 실수령액: 세전 월급에서 위 모든 공제를 뺀 통장 입금액. 성과급·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월의 공제율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4대보험 회사 부담분, 산재보험(전액 회사 부담), 식대·복리후생 항목은 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기준이며, 실제 월 원천징수액은 회사 인사 시스템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는 회사 정책과 임직원 직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자녀에게만 추가 적용됩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월 1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 연말정산에서 항목별 공제(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가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과 비과세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본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이란 무엇인가요?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지방세를 차감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은 차감 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월 비과세는 어떤 항목이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식대(월 20만), 자가운전 보조금(월 20만), 출산·육아수당(월 20만), 본인 학자금 등이 비과세입니다.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회사가 적용하는 간이세액표(가족 수 기준 월별 원천징수)와 본 계산기의 연 누진세 환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연말정산은 미반영입니다. 연말정산 시 정산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받나요?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되며, 환급액은 보통 2~3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일정 요율을 매월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며 누진세 구조로 연봉이 높을수록 적용 세율이 올라갑니다. 4대보험은 미래의 본인 혜택(연금·의료·실업급여)과 연결되지만, 소득세는 일반 세수로 사용됩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항상 켜는 게 유리한가요?
항목별 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합계가 13만 원을 넘는다면 항목별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표준세액공제(13만 원 일괄)가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두 방식을 비교해 자동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값으로 표준을 켭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외국인이 한국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체류) 자격이면 내국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분리과세 19%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일부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면제 대상일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성과급·상여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성과급은 지급 월에 합산해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그 달의 공제 비율이 평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 균등 분할 가정이므로, 상여 별도 지급 방식이라면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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