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최신 4대보험 요율과 세율로 연봉의 월·연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해 보세요.
세전 연봉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40,000,000)
배우자·자녀·부모 등. 자녀가 부양가족이면 여기 포함.
1자녀 25만 / 2자녀 55만 / 3자녀+ 추가 40만/명
식대·자가운전·출산·육아수당 등 (월 단위 합계)
월 실수령액
2,669,714원
연 실수령액: 32,036,568 원
- 월 급여 (세전)
- 3,333,333원
- 4대보험 (월)
- 294,661원
- 소득세·지방세 (월)
- 368,958원
- 4대보험 (연)
- 3,535,932원
- 소득세·지방세 (연)
- 4,427,500원
- 적용 세율
- 15%
- 인적공제
- 1,500,000원
- 과세표준
- 36,100,000원
- 실효 부담률
- 19.91%
4대보험 내역 (월, 개인 부담)
- 국민연금
- 141,000원4.50%
- 건강보험
- 111,077원3.545%
- 장기요양보험
- 14,384원12.95%
- 고용보험
- 28,200원0.9%
- 인적공제 1,500,000원 적용 (본인 + 부양 0명)
- 세율 15% 적용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Take-home pay)은 회사가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다음 항목이 공제됩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과세 소득의 4.5%(본인 부담분)가 빠집니다. 회사가 동일 금액을 매칭하므로 실제 적립률은 9%지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건 절반입니다. 건강보험은 약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2.95%이며 마찬가지로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0.9%로 회사 부담분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6%(연 1,400만 원 이하)부터 시작해 45%(연 10억 원 초과)까지 8단계 구간이 적용됩니다. 본인·부양가족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또는 항목별 공제) 등이 차감되며,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가 부가됩니다. 본 계산기는 월 비과세 한도(식대 등) 20만 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일괄 적용, 자녀세액공제(2자녀까지 적용 + 만 8세 이상 자녀 추가 공제)를 기본값으로 반영합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항목별 공제가 추가될 수 있어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이직·연봉 협상 시
제안받은 연봉이 현재 직장 대비 얼마나 실수령액이 늘어나는지 사전 시뮬레이션. 세전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 첫 입사
근로 계약서의 세전 연봉이 매월 통장에 얼마로 입금되는지 미리 파악해 월세·생활비·저축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변동
결혼·출산·부모 부양 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추가될 때 월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부터 추가 공제됩니다.
연봉 인상 검토
명목 인상률과 실수령액 증가율은 다릅니다. 누진세 구간을 넘으면 같은 인상폭이라도 세후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본 계산기로 실제 효용을 확인하세요.
공제·요율 한도 (2026)
| 항목 | 내용 |
|---|---|
| 국민연금 | 4.50% (39만~633만 원) |
| 건강보험 | 3.545% |
| 장기요양 (건강보험의) | 12.95% |
| 고용보험 | 0.9% |
| 본인 인적공제 | 1,500,000 원 |
| 부양가족 (1인당) | 1,500,000 원 |
| 표준세액공제 | 130,000 원 |
| 자녀세액공제 (1자녀) | 250,000 원 |
| 자녀세액공제 (2자녀 누적) | 550,000 원 |
| 자녀세액공제 (3자녀+, 추가 1인당) | 400,000 원 |
| 지방소득세 | 10% (결정세액) |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세전 월 급여: 연봉을 12로 균등 분할한 값입니다. 일부 회사는 13~14개월 분할(상여 별도) 방식을 쓰므로 실제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공제 합계: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본인 부담분만 표시됩니다.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월 원천징수액. 실제는 연말정산에서 재조정됩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가 자동 부가됩니다. • 월 실수령액: 세전 월급에서 위 모든 공제를 뺀 통장 입금액. 성과급·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월의 공제율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4대보험 회사 부담분, 산재보험(전액 회사 부담), 식대·복리후생 항목은 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기준이며, 실제 월 원천징수액은 회사 인사 시스템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는 회사 정책과 임직원 직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자녀에게만 추가 적용됩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월 1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 연말정산에서 항목별 공제(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가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과 비과세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본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연봉 실수령액이란 무엇인가요?
-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지방세를 차감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은 차감 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 월 비과세는 어떤 항목이 해당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식대(월 20만), 자가운전 보조금(월 20만), 출산·육아수당(월 20만), 본인 학자금 등이 비과세입니다.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 네. 회사가 적용하는 간이세액표(가족 수 기준 월별 원천징수)와 본 계산기의 연 누진세 환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연말정산은 미반영입니다. 연말정산 시 정산됩니다.
-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받나요?
-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되며, 환급액은 보통 2~3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일정 요율을 매월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며 누진세 구조로 연봉이 높을수록 적용 세율이 올라갑니다. 4대보험은 미래의 본인 혜택(연금·의료·실업급여)과 연결되지만, 소득세는 일반 세수로 사용됩니다.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항상 켜는 게 유리한가요?
- 항목별 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합계가 13만 원을 넘는다면 항목별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표준세액공제(13만 원 일괄)가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두 방식을 비교해 자동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값으로 표준을 켭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외국인이 한국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체류) 자격이면 내국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분리과세 19%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일부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면제 대상일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 성과급·상여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성과급은 지급 월에 합산해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그 달의 공제 비율이 평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 균등 분할 가정이므로, 상여 별도 지급 방식이라면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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