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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월세, 납부 개월 수를 입력하면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 총급여' 금액. 비과세 제외 전 세전 연봉.

예상 환급액 (세액공제)

1,224,000

17% 적용

연간 월세 합계
7,200,000
공제 대상 금액
7,200,000한도 10,000,000원
적용 공제율
17%
  • 공제율 17% 적용 (총급여 5,500만 이하)

월세 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배우자가 무주택이고 총급여 80,000,000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총급여 55,000,000원 이하면 17%, 55,000,000원 초과 ~ 80,000,000원 이하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간 월세 합계 10,000,000원이 한도입니다. 즉, 한도 끝까지 채우면 최대 17% × 10,000,000 = 1,700,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표

총급여공제율
55,000,000원 이하17%
55,000,000원 초과 ~ 80,000,000원 이하15%
80,000,000원 초과자격 없음

연간 공제 대상 월세 한도: 10,000,000원 (월 약 83만 × 12)

자격 요건 (모두 충족)

  • 본인 + 배우자 합산 무주택 세대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본인 계좌에서 월세 송금
  • 임차주택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의 차이는?
현행 제도는 세액공제만 운영됩니다. 본 계산기는 세액공제 기준으로,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되어 환급으로 받게 됩니다. 일부 자료에서 언급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40%)'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별도 공제이며 월세와는 무관합니다.
전입신고가 필수인가요?
네.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본 계산기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본인 계좌 송금을 가정합니다(공동 명의나 가족 명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시원·기숙사·오피스텔도 적용되나요?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시설이면 고시원·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사무용 오피스텔, 호텔/펜션 등 일시 거주 시설은 제외됩니다. 면적·가액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네. 연말정산 시 월세 납부 증빙(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서)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95-2) 기준입니다. 총급여 외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케이스, 부분 거주 정확 일수, 임대인 사업자 등록 여부 별도 처리는 단순화되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