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재직 연·월·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세전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 상여·연차수당 포함).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사용 권장.
예상 퇴직금 (세전)
15,000,000원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총 재직일수
- 1825일
- 지급 자격
- 충족 (1년 이상)
- 총 재직일수 1825일 기준으로 산정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입니다. 한국에서는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기본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상여·연차수당 안분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평소보다 낮거나 무급휴직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떨어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제도(DB형)’ 또는 ‘퇴직연금(DC·DB·IRP)’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1/12씩 IRP·계좌로 적립되어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DB형(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 퇴직금에는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15년 차등공제 등 여러 공제를 거쳐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됩니다. 본 계산기는 세금 미반영 액면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차감 후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이직·퇴직 결정 전 예상
회사 퇴직 시 일시금이 얼마인지 미리 추정. 다음 직장 합류 시점·휴식 기간 등 인생 계획에 반영하세요.
장기근속 vs 조기이직 비교
재직 기간이 늘어날수록 평균임금 상승 + 재직일수 증가로 퇴직금이 가속 증가합니다. 1~2년 더 근무 시 퇴직금 차이를 비교.
임금피크·무급휴직 영향 추정
퇴직 직전 3개월에 임금이 낮거나 무급휴직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떨어져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임금피크·휴직 직후 퇴직 계획 시 주의.
DB형 vs DC형 비교 기준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한다면 매년 적립액 × 운용 수익률이 최종 금액. 본 계산기의 법정 퇴직금(DB형 기준)을 baseline 으로 비교.
계산 공식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1일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총 임금 ÷ 그 기간 총 일수.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 • 퇴직금(액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실제 통장 입금액은 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며,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 계산이 baseline 참고용일 뿐, 실제 IRP 잔액은 매년 적립된 회사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산 예시
월평균임금 300만 원, 근속 5년 0개월 예시
월평균임금 300만 원, 근속 5년 정확히 채운 경우. ① 1일 평균임금 = 300만 / 30 = 10만 원 ② 총 재직일수 = 5년 × 365 = 1,825일 ③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0만 × 30 × (1825/365) = 10만 × 30 × 5 = 1,500만 원
월평균임금 400만 원, 근속 10년 6개월 예시
월평균임금 400만 원, 근속 10년 6개월(6개월 = 30일 환산)인 경우. ① 1일 평균임금 = 400만 / 30 ≈ 13만 3,333원 ② 총 재직일수 = 10년×365 + 6개월×30 = 3,650 + 180 = 3,830일 ③ 퇴직금 = 13만 3,333 × 30 × (3830/365) ≈ 4,197만 2,498원 근속연수가 늘수록 재직일수/365 비율이 비례해서 커지므로, 월평균임금이 같아도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임금이 일정한 정규직은 두 기준이 비슷하지만, 성과급 비중이 높은 경우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 1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급휴직·산재요양·육아휴직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 권장.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1/12씩 IRP 계좌에 적립합니다. 본 계산기의 법정 퇴직금과 실제 IRP 잔액은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원(이사·감사 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 계약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며, 본 계산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년 미만이면 정말 퇴직금이 없나요?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계속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법정 지급 의무는 없지만, 회사 내규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나요?
-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월 평균임금 / 30 으로 환산하므로 실제 산정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훨씬 낮으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더 낮아집니다(대략 액면의 5~15% 수준).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산출하므로, 정확한 세후 수령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DC형 퇴직연금은 본 계산기와 어떻게 다른가요?
- DB형(확정급여, 본 계산기 기준)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산정됩니다.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IRP 계좌에 적립하고 본인이 운용해 최종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임금 인상폭이 운용 수익률보다 크면 DB형이, 반대면 DC형이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는 DB형 기준 baseline 참고용입니다.
-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안분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일회성·임의 지급된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회사 내규와 지급 패턴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 네.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근속연수)에는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은 제외하고, 그 직전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주택구입,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재직기간은 정산일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기한 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