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재직 연·월·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세전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 상여·연차수당 포함).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사용 권장.
예상 퇴직금 (세전)
15,000,000원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총 재직일수
- 1825일
- 지급 자격
- 충족 (1년 이상)
- 총 재직일수 1825일 기준으로 산정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입니다. 한국에서는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기본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상여·연차수당 안분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평소보다 낮거나 무급휴직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떨어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제도(DB형)’ 또는 ‘퇴직연금(DC·DB·IRP)’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1/12씩 IRP·계좌로 적립되어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DB형(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 퇴직금에는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15년 차등공제 등 여러 공제를 거쳐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됩니다. 본 계산기는 세금 미반영 액면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차감 후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이직·퇴직 결정 전 예상
회사 퇴직 시 일시금이 얼마인지 미리 추정. 다음 직장 합류 시점·휴식 기간 등 인생 계획에 반영하세요.
장기근속 vs 조기이직 비교
재직 기간이 늘어날수록 평균임금 상승 + 재직일수 증가로 퇴직금이 가속 증가합니다. 1~2년 더 근무 시 퇴직금 차이를 비교.
임금피크·무급휴직 영향 추정
퇴직 직전 3개월에 임금이 낮거나 무급휴직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떨어져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임금피크·휴직 직후 퇴직 계획 시 주의.
DB형 vs DC형 비교 기준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한다면 매년 적립액 × 운용 수익률이 최종 금액. 본 계산기의 법정 퇴직금(DB형 기준)을 baseline 으로 비교.
계산 공식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1일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총 임금 ÷ 그 기간 총 일수.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 • 퇴직금(액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실제 통장 입금액은 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며,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 계산이 baseline 참고용일 뿐, 실제 IRP 잔액은 매년 적립된 회사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임금이 일정한 정규직은 두 기준이 비슷하지만, 성과급 비중이 높은 경우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 1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급휴직·산재요양·육아휴직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 권장.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1/12씩 IRP 계좌에 적립합니다. 본 계산기의 법정 퇴직금과 실제 IRP 잔액은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원(이사·감사 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 계약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며, 본 계산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년 미만이면 정말 퇴직금이 없나요?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계속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나요?
-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월 평균임금 / 30 으로 환산하므로 실제 산정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퇴직금 규모에 따라 누진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편입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산출합니다. 실제 세후 수령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 DC형 퇴직연금은 본 계산기와 어떻게 다른가요?
- DB형(확정급여)은 본 계산기 공식과 동일하게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산정합니다.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을 더해 지급하므로, 임금 인상폭이 운용 수익률보다 크면 DB형이 유리하고 반대면 DC형이 유리합니다.
- 1년 미만이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가 요건이라 1년 미만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1년 미만에도 일부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DC형 퇴직연금은 1년 미만이라도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받습니다.
-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안분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일회성·임의 지급된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회사 내규와 지급 패턴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등으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액면의 5~15% 수준이며, 근속이 길수록 더 낮아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가 원천징수해 통보합니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DC형은 회사가 매년 1/12씩 IRP 계좌에 적립하고, 본인이 운용해 최종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운용 수익이 높으면 법정 퇴직금보다 많고, 낮으면 적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DB형(법정) 기준이라 DC형 가입자에게는 baseline 참고용입니다.
공식 출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