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재직 연·월·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세전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 상여·연차수당 포함).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사용 권장.
예상 퇴직금 (세전)
15,000,000원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총 재직일수
- 1825일
- 지급 자격
- 충족 (1년 이상)
- 총 재직일수 1825일 기준으로 산정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회사가 DC형(확정기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퇴직금이 됩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자주 묻는 질문
- 1년 미만이면 정말 퇴직금이 없나요?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계속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나요?
-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월 평균임금 / 30 으로 환산하므로 실제 산정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퇴직금 규모에 따라 누진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편입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산출합니다. 실제 세후 수령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 DC형 퇴직연금은 본 계산기와 어떻게 다른가요?
- DB형(확정급여)은 본 계산기 공식과 동일하게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산정합니다.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을 더해 지급하므로, 임금 인상폭이 운용 수익률보다 크면 DB형이 유리하고 반대면 DC형이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월 평균임금 ÷ 30으로 단순화했으며, 실제 산정 시에는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가 적용되고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통상임금이 사용됩니다. 퇴직소득세·DC형 퇴직연금 운용 수익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