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olocus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누진세율을 모두 적용한 퇴직소득세 결정세액과 세후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산출한 세전 퇴직금. 또는 회사가 산정한 금액.

1년 미만은 1로 입력. 정수 단위로 산정 (반올림 단순화).

세후 수령액

95,737,500

총 세액: 4,262,500 (4.26%)

근속연수공제
15,000,000
환산급여
102,000,000
환산급여공제
62,600,000
과세표준
39,400,000
적용 세율
15%
결정 본세
3,875,000
지방소득세
387,500×10%
총 세액
4,262,500
  • 근속 10년 공제 15,000,000원 적용
  • 누진세율 15% 적용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분류과세 국세로,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계산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①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 차감 → ②연 환산(× 12 / 근속연수) → ③환산급여공제 차감 → ④누진세율(6~45%) 적용 → ⑤다시 근속연수로 환산해 결정세액 산출. 결정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5단계 계산 흐름

  1. 1. 환산대상금액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2. 2. 환산급여 = 환산대상금액 × 12 / 근속연수
  3. 3.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4. 4. 환산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5. 5. 결정 본세 = 환산세액 × 근속연수 / 12 (+ 지방세 10%)

근속연수공제표 (2023 개정 후)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 근속연수
6~10년500만 + 200만 × (근속연수 − 5)
11~20년1,500만 + 250만 × (근속연수 − 10)
21년 이상4,000만 + 300만 × (근속연수 − 20)

자주 묻는 질문

왜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적은가요?
근속연수공제로 누적된 보상의 일부를 비과세 처리하고, 환산급여(연 단위 환산) 단계에서 누진세 부담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되어 다른 소득에 의한 누진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어떻게 같이 쓰나요?
먼저 퇴직금 계산기에서 세전 퇴직금을 산출한 뒤, 그 금액을 본 계산기에 입력해 세후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두 계산기를 함께 쓰면 "내가 받을 실제 통장 입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나요?
DC형도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해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분 60%)만 과세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시금 수령 기준입니다.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평균임금의 3배 × 근속연수"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종합과세)으로 분류되어 본 계산기 결과보다 훨씬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임원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퇴직금 기준의 분류과세 산식입니다.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분,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시 감면, 명예퇴직금·해고예고수당 합산, 1년 미만 단수 처리 정밀화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결정세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홈택스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