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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식 종류와 양도차익을 입력하면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상장 소액주주는 비과세이므로 본 계산기 범위 외입니다.

이미 차익만 계산해서 입력하세요. 기본공제 2,500,000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결정세액 (양도세 + 지방세)

10,450,000

20% 적용

과세표준
47,500,000-2,500,000
양도소득세
9,500,000
지방소득세
950,000×10%
적용 케이스
1년 이상 + 과표 3억 이하 — 20%
양도차익 대비 실효세율
20.90%
  • 보유 1년 이상 + 3억 이하 — 20% 적용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한 종목 50억 이상 보유, 2024 기준)에게만 부과되고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모든 주주에게 부과되며 중소기업은 단일 10%, 일반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됩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는 30% 단일세율, 1년 이상은 과세표준 300,000,000원 이하 20% / 초과분 25% 누진. 양도차익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결정 양도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주식 양도세율표

주식 종류보유기간세율
상장 대주주 (50억 이상 보유)1년 미만30%
상장 대주주 (50억 이상 보유)1년 이상20% / 25% (누진)
비상장 일반 (중소기업 외)1년 미만30%
비상장 일반 (중소기업 외)1년 이상20% / 25% (누진)
비상장 중소기업보유기간 무관10%

위 세율은 양도소득세분이며, 결정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 소액주주도 세금을 내나요?
현재(2025년 기준)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폐지되어 기존 체계가 유지됩니다. 단, 매도 시 거래대금의 0.18%(코스피 0.05% + 농특세 0.15%) 또는 0.18%(코스닥)의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 개정 후 한 종목당 50억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됩니다(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2023년 이전에는 코스피 1% 또는 10억 이상이었으나 2024년에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합산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예: 1분기 양도 → 5월 31일),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입니다.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 면제 혜택으로 받습니다.
결손금 통산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과세기간 내 다른 주식 매도에서 발생한 손실은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산(부동산 등)과는 통산 불가.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단건 거래 기준이라 통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단건 양도소득 기준입니다. 결손금 통산, 비거주자 별도 세율, 동일종목 1년 내 손실 통산, 증권거래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은 미반영입니다. 대주주 기준·세율은 자주 변경되므로 매도 시점에 국세청 또는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