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3가지 항목으로 주택청약 가점(최대 84점)을 즉시 계산하고 지역별 커트라인과 비교하세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만 30세 또는 혼인일 중 빠른 날 기준)
본인 제외 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속 3년 이상 동거·미혼 직계비속)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총 청약 가점
44/ 84점
항목별 점수
지역별 참고 커트라인
계산 방법
청약 가점제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만 30세 또는 혼인 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기간입니다. 1년마다 2점씩 가산되며, 15년 이상이면 최고 32점입니다.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3년 이상 동일 세대 등재),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을 본인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0명이면 5점이며, 1명마다 5점씩 가산되어 6명 이상이면 최고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입니다.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이면 최고 17점입니다. 세 항목 합산 최대 84점이며, 실제 당첨 커트라인은 단지·평형·입지·청약 시기마다 다릅니다.
데이터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점수 기준을 근거로 합니다. 지역별 커트라인 수치는 과거 당첨 사례를 바탕으로 한 참고 추정치로, 실제 커트라인은 청약 유형·평형·입지·공급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무주택 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세 항목을 합산해 최대 84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 항목을 선택하면 총 가점을 즉시 산출합니다.
-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 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됩니다. 그 이전에는 무주택이어도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 후 무주택 기간만 산정됩니다.
- 부양가족에 누가 포함되나요?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3년 이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포함됩니다. 본인은 제외하며,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커트라인은 실제 당첨선인가요?
- 이 계산기의 커트라인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실제 커트라인은 단지·평형·입지·공급 세대수·청약 경쟁률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해당 단지의 실제 청약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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