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해 4대보험 개인·회사 부담분을 즉시 확인하세요. 2026년 최신 요율 기준.
비과세 제외 월급. 예: 연봉 4천만 → 월 333만 (비과세 제외 후)
총 부담 (월)
583,744원
총 부담 (연): 7,004,928 원
- 개인 부담 (월)
- 282,122원
- 회사 부담 (월)
- 301,622원
- 개인 부담 (연)
- 3,385,464원
- 회사 부담 (연)
- 3,619,464원
- 개인 실효 부담률
- 9.40%
- 회사 실효 부담률
- 10.05%
내역 (개인 부담 / 회사 부담, 월)
| 보험 | 개인 | 회사 |
|---|---|---|
| 국민연금 | 135,000 | 135,000 |
| 건강보험 | 106,350 | 106,350 |
| 장기요양보험 | 13,772 | 13,772 |
| 고용보험 | 27,000 | 46,500 |
| 산재보험 | 업종별 차이 (회사 100% 부담) | |
- socialInsurance.industrialAccidentExcluded
4.50% / 3.545% / LTC 12.95% / EI 0.9% (회사 EI 1.55%)
산재보험은 업종별 0.7~37%로 차이가 커 본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말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또는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합니다. 본 계산기는 비과세 제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개인·회사 부담분을 모두 계산합니다.
4대보험 요율 (2026)
| 보험 | 개인 | 회사 |
|---|---|---|
국민연금 39만~633만 원 | 4.50% | 4.50% |
건강보험 | 3.545% | 3.54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 12.95% | 12.95% |
고용보험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0.9% | 1.55% |
| 산재보험 | 업종별 — 회사 100% 부담 | |
자주 묻는 질문
- 4대보험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통칭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개인과 회사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며, 비과세 제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회사 부담은 누가 내나요?
-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개인 부담분을 원천공제하고, 회사 부담분과 합산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산재보험은 왜 빠져있나요?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0.7%부터 37%까지 차이가 큽니다 (예: 사무직 0.7%, 광업 37%). 또한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므로 개인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제외했습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요율이 다른가요?
- 네. 회사 부담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릅니다. 150인 미만 1.5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1.75%, 1,000인 이상 또는 국가·지자체 2.05%. 본 계산기는 150인 미만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사업장 규모(150인 미만 가정),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비과세 항목별 한도는 정확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부담액은 회사 급여명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