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해 4대보험 개인·회사 부담분을 즉시 확인하세요. 2026년 최신 요율 기준.

비과세 제외 월급. 예: 연봉 4천만 → 월 333만 (비과세 제외 후)

총 부담 (월)

583,744

총 부담 (연): 7,004,928

개인 부담 (월)
282,122
회사 부담 (월)
301,622
개인 부담 (연)
3,385,464
회사 부담 (연)
3,619,464
개인 실효 부담률
9.40%
회사 실효 부담률
10.05%

내역 (개인 부담 / 회사 부담, 월)

보험개인회사
국민연금135,000135,000
건강보험106,350106,350
장기요양보험13,77213,772
고용보험27,00046,500
산재보험업종별 차이 (회사 100% 부담)
  • 산재보험은 업종별 차이가 커 본 계산기에서 제외 (회사 100% 부담)

4.50% / 3.545% / LTC 12.95% / EI 0.9% (회사 EI 1.55%)

산재보험은 업종별 0.7~37%로 차이가 커 본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통칭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정규직·일정 요건의 비정규직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며, 본인과 회사가 약 절반씩 부담합니다(단, 산재보험은 100% 회사 부담이라 본 계산기에서 제외). 2026년 기준 본인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2.95%, 고용보험 0.9% 입니다. 회사도 동일한 금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을 추가로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회사 부담분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1.05%~1.65% 등 별도로 책정됩니다. 국민연금에는 월 소득 상·하한(2026년 기준 약 39만~617만 원)이 있어 그 범위 안에서만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기준이며 상한선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등)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본 계산기는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기준이며 지역가입자(자영업·프리랜서) 계산은 별도 산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 계산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 채용 인터뷰·연봉 검토

    회사가 제시한 세전 연봉이 실제 통장에 들어올 때 4대보험이 얼마 빠지는지 미리 확인. 급여 실수령액 계산과 함께 활용하세요.

  • 비과세 한도 활용 검토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늘어나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줄어 본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회사 급여 규정과 비교해 효과를 시뮬레이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환

    퇴직·창업 시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의 부담 변화 예상. 정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별도 모의계산 필요.

  • 외국인 근로자 가입 여부

    외국인은 국적·체류자격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다릅니다. 본 계산기로 가입 시 본인 부담 규모 추정 가능. 면제 대상 여부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

4대보험 요율 (2026)

보험개인회사
국민연금
39만~633만 원
4.50%4.50%
건강보험
3.545%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12.95%
고용보험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0.9%1.55%
산재보험업종별 — 회사 100% 부담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과세 표준소득: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험료 산정 기준 금액. • 국민연금: 표준소득의 4.5% (월 상·하한 적용).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약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95%. • 고용보험: 표준소득의 0.9%. • 본인 부담 합계: 4개 항목 합계. • 회사 부담 합계(참고): 동일 금액 + 산재보험(회사 100%) + 고용보험 회사부담 차액. 보험료는 연 1회(7월) 보수월액 재산정 시 변동될 수 있으며, 연중 급여 인상·하락 반영은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산재보험은 100% 회사 부담이므로 본 계산기의 본인 부담에서 제외됩니다. 산재 발생 시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받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상·하한 소득 범위가 있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연봉은 정해진 상·하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한도(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육아수당 등)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급여 명세서의 비과세 분리 항목 확인 권장.
  •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는 소득·재산·자동차 등 종합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본 계산기로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을 사용하세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면 본인·회사 부담의 80%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본 계산기는 지원금 미반영.
  • 외국인은 국적·체류자격·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일부 4대보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통칭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개인과 회사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며, 비과세 제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회사 부담은 누가 내나요?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개인 부담분을 원천공제하고, 회사 부담분과 합산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왜 빠져있나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0.7%부터 37%까지 차이가 큽니다 (예: 사무직 0.7%, 광업 37%). 또한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므로 개인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제외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요율이 다른가요?
네. 회사 부담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릅니다. 150인 미만 1.5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1.75%, 1,000인 이상 또는 국가·지자체 2.05%. 본 계산기는 150인 미만 기준입니다.
왜 산재보험은 계산에서 빠져 있나요?
산재보험은 100% 회사 부담이므로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자 본인 부담만 표시하므로 산재보험은 별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산재 사고 시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받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이 무엇인가요?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월급 약 270만 원 미만 기준)에 대해 정부가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신청·정산하며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해당 여부 문의 권장.
외국인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 가입입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 체결국(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출신은 본국 사회보장에 가입돼 있다는 증명서 제출 시 국민연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나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률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결정하며, 최근 수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국민연금 요율(4.5%+4.5%)은 1998년 이후 고정이지만 보험료 산정 기준(상·하한)이 매년 조정됩니다. 정확한 당해년도 요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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