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해 4대보험 개인·회사 부담분을 즉시 확인하세요. 2026년 최신 요율 기준.
비과세 제외 월급. 예: 연봉 4천만 → 월 333만 (비과세 제외 후)
총 부담 (월)
583,744원
총 부담 (연): 7,004,928 원
- 개인 부담 (월)
- 282,122원
- 회사 부담 (월)
- 301,622원
- 개인 부담 (연)
- 3,385,464원
- 회사 부담 (연)
- 3,619,464원
- 개인 실효 부담률
- 9.40%
- 회사 실효 부담률
- 10.05%
내역 (개인 부담 / 회사 부담, 월)
| 보험 | 개인 | 회사 |
|---|---|---|
| 국민연금 | 135,000 | 135,000 |
| 건강보험 | 106,350 | 106,350 |
| 장기요양보험 | 13,772 | 13,772 |
| 고용보험 | 27,000 | 46,500 |
| 산재보험 | 업종별 차이 (회사 100% 부담) | |
- 산재보험은 업종별 차이가 커 본 계산기에서 제외 (회사 100% 부담)
4.50% / 3.545% / LTC 12.95% / EI 0.9% (회사 EI 1.55%)
산재보험은 업종별 0.7~37%로 차이가 커 본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통칭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정규직·일정 요건의 비정규직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며, 본인과 회사가 약 절반씩 부담합니다(단, 산재보험은 100% 회사 부담이라 본 계산기에서 제외). 2026년 기준 본인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2.95%, 고용보험 0.9% 입니다. 회사도 동일한 금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을 추가로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회사 부담분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1.05%~1.65% 등 별도로 책정됩니다. 국민연금에는 월 소득 상·하한(2026년 기준 약 39만~617만 원)이 있어 그 범위 안에서만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기준이며 상한선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등)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본 계산기는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기준이며 지역가입자(자영업·프리랜서) 계산은 별도 산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 계산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채용 인터뷰·연봉 검토
회사가 제시한 세전 연봉이 실제 통장에 들어올 때 4대보험이 얼마 빠지는지 미리 확인. 급여 실수령액 계산과 함께 활용하세요.
비과세 한도 활용 검토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늘어나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줄어 본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회사 급여 규정과 비교해 효과를 시뮬레이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환
퇴직·창업 시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의 부담 변화 예상. 정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별도 모의계산 필요.
외국인 근로자 가입 여부
외국인은 국적·체류자격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다릅니다. 본 계산기로 가입 시 본인 부담 규모 추정 가능. 면제 대상 여부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
4대보험 요율 (2026)
| 보험 | 개인 | 회사 |
|---|---|---|
국민연금 39만~633만 원 | 4.50% | 4.50% |
건강보험 | 3.545% | 3.54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 12.95% | 12.95% |
고용보험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0.9% | 1.55% |
| 산재보험 | 업종별 — 회사 100% 부담 | |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과세 표준소득: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험료 산정 기준 금액. • 국민연금: 표준소득의 4.5% (월 상·하한 적용).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약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95%. • 고용보험: 표준소득의 0.9%. • 본인 부담 합계: 4개 항목 합계. • 회사 부담 합계(참고): 동일 금액 + 산재보험(회사 100%) + 고용보험 회사부담 차액. 보험료는 연 1회(7월) 보수월액 재산정 시 변동될 수 있으며, 연중 급여 인상·하락 반영은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산재보험은 100% 회사 부담이므로 본 계산기의 본인 부담에서 제외됩니다. 산재 발생 시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받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상·하한 소득 범위가 있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연봉은 정해진 상·하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한도(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육아수당 등)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급여 명세서의 비과세 분리 항목 확인 권장.
-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는 소득·재산·자동차 등 종합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본 계산기로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을 사용하세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면 본인·회사 부담의 80%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본 계산기는 지원금 미반영.
- 외국인은 국적·체류자격·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일부 4대보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4대보험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통칭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개인과 회사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며, 비과세 제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회사 부담은 누가 내나요?
-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개인 부담분을 원천공제하고, 회사 부담분과 합산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산재보험은 왜 빠져있나요?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0.7%부터 37%까지 차이가 큽니다 (예: 사무직 0.7%, 광업 37%). 또한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므로 개인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제외했습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요율이 다른가요?
- 네. 회사 부담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릅니다. 150인 미만 1.5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1.75%, 1,000인 이상 또는 국가·지자체 2.05%. 본 계산기는 150인 미만 기준입니다.
- 왜 산재보험은 계산에서 빠져 있나요?
- 산재보험은 100% 회사 부담이므로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자 본인 부담만 표시하므로 산재보험은 별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산재 사고 시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받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이 무엇인가요?
-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월급 약 270만 원 미만 기준)에 대해 정부가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신청·정산하며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해당 여부 문의 권장.
- 외국인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 가입입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 체결국(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출신은 본국 사회보장에 가입돼 있다는 증명서 제출 시 국민연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나요?
-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률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결정하며, 최근 수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국민연금 요율(4.5%+4.5%)은 1998년 이후 고정이지만 보험료 산정 기준(상·하한)이 매년 조정됩니다. 정확한 당해년도 요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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