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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기본급 + 정기·고정수당. 성과급·식대·자가운전 등 변동·비과세 수당은 보통 제외.

회계연도 마감 또는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잔여 일수.

연차수당 (예상)

574,160

1일 통상임금: 114,832 × 5

통상시급
14,354/ 209h
1일 통상임금
114,832× 8h
미사용 일수
5
  • 미사용 연차 5일 기준으로 산정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회계연도 안에 또는 퇴직 시점까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이며, 여기에 미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된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을 독려한 후에도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주 40시간 / 월 209시간 표준)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산정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이 일반적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평균임금을 지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이 1주의 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고, 1년은 평균 4.345주이므로 48 × (365/12/7) ≈ 20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사용 시기 통지·미사용 연차 알림 등)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가 완전하지 않다면 여전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산출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월 209시간 표준 (주 40시간 + 주휴) 기준이며 단시간 근로자·교대제 근무·격주 근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정의(고정수당 포함 여부)는 회사 임금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된 경우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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