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기본급 + 정기·고정수당. 성과급·식대·자가운전 등 변동·비과세 수당은 보통 제외.

회계연도 마감 또는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잔여 일수.

연차수당 (예상)

574,160

1일 통상임금: 114,832 × 5

통상시급
14,354/ 209h
1일 통상임금
114,832× 8h
미사용 일수
5
  • 미사용 연차 5일 기준으로 산정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회계연도 안에, 또는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금액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급제·일급제·월급제에 따라 계산식이 다르며,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환산 계수(주 평균 4.345주)로 도출된 표준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기본급+정기 수당)이며, 성과급·일회성 상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만 산정해도 연차수당이 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사업장(상시 5인 이상) 기준이며,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사업장에서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모두 따른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세 적용 여부는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정산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으면 회사가 일시금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본 계산기로 정산액 사전 확인.

  • 회계연도 말 정산

    1월 1일~12월 31일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의 경우 12월 말 시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전 예상 수령액 확인.

  • 연차사용촉진제도 미이행 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법령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도 수당 지급 의무가 살아있습니다. 본 계산기로 청구 가능 금액 확인.

  • 수당 vs 연차 사용 비교

    남은 연차를 휴가로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결정 시, 본 계산기로 수당 금액을 미리 확인. 다만 연차사용 권장은 휴식·재충전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공식 (주 40시간 / 월 209시간 표준)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1시간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1시간 통상임금 × 8시간(일반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 연차수당 총액: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임금과 함께 근로소득세·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액면 금액이며, 실제 통장 입금액은 세금·보험료 차감 후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하며,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수당도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회사 내규로 운영 가능).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령에 따라 진행하면(7월 1차 통보, 10월 2차 통보 등)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며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으므로 연차수당이 다소 적게 산정됩니다.
  • 1일 통상임금 산정 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주 35시간·30시간 등 단축 근로자는 별도 환산이 필요합니다.
  •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14일 이내 전액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정산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산정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이 일반적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평균임금을 지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이 1주의 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고, 1년은 평균 4.345주이므로 48 × (365/12/7) ≈ 20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사용 시기 통지·미사용 연차 알림 등)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가 완전하지 않다면 여전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산출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면 수당이 안 나오나요?
회사가 법령상 절차를 정확히 따랐다면(7월 1차 서면 통보 + 10월 2차 서면 통보 + 사용 시기 지정 등) 사용자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절차 누락·서면 부재 시 효력이 없어 수당 청구 가능.
월급제와 시급제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제: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시급제: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일급제는 일급 자체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에도 4대보험이 부과되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임금과 합산 후 4대보험·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액면 금액이라 실제 수령액은 약간 작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수당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연차 제도가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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