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기본급 + 정기·고정수당. 성과급·식대·자가운전 등 변동·비과세 수당은 보통 제외.
회계연도 마감 또는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잔여 일수.
연차수당 (예상)
574,160원
1일 통상임금: 114,832 원 × 5일
- 통상시급
- 14,354원/ 209h
- 1일 통상임금
- 114,832원× 8h
- 미사용 일수
- 5일
- 미사용 연차 5일 기준으로 산정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회계연도 안에, 또는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금액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급제·일급제·월급제에 따라 계산식이 다르며,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환산 계수(주 평균 4.345주)로 도출된 표준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기본급+정기 수당)이며, 성과급·일회성 상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만 산정해도 연차수당이 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사업장(상시 5인 이상) 기준이며,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사업장에서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모두 따른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세 적용 여부는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언제 유용한가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정산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으면 회사가 일시금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본 계산기로 정산액 사전 확인.
회계연도 말 정산
1월 1일~12월 31일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의 경우 12월 말 시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전 예상 수령액 확인.
연차사용촉진제도 미이행 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법령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도 수당 지급 의무가 살아있습니다. 본 계산기로 청구 가능 금액 확인.
수당 vs 연차 사용 비교
남은 연차를 휴가로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결정 시, 본 계산기로 수당 금액을 미리 확인. 다만 연차사용 권장은 휴식·재충전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공식 (주 40시간 / 월 209시간 표준)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결과 해석 가이드
계산 결과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1시간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1시간 통상임금 × 8시간(일반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 연차수당 총액: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임금과 함께 근로소득세·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액면 금액이며, 실제 통장 입금액은 세금·보험료 차감 후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하며,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수당도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회사 내규로 운영 가능).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령에 따라 진행하면(7월 1차 통보, 10월 2차 통보 등)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며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으므로 연차수당이 다소 적게 산정됩니다.
- 1일 통상임금 산정 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주 35시간·30시간 등 단축 근로자는 별도 환산이 필요합니다.
-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14일 이내 전액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정산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산정하나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이 일반적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평균임금을 지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이 1주의 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고, 1년은 평균 4.345주이므로 48 × (365/12/7) ≈ 20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사용 시기 통지·미사용 연차 알림 등)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가 완전하지 않다면 여전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지급 시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산출합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면 수당이 안 나오나요?
- 회사가 법령상 절차를 정확히 따랐다면(7월 1차 서면 통보 + 10월 2차 서면 통보 + 사용 시기 지정 등) 사용자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절차 누락·서면 부재 시 효력이 없어 수당 청구 가능.
- 월급제와 시급제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급제: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시급제: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일급제는 일급 자체가 1일 통상임금입니다.
- 연차수당에도 4대보험이 부과되나요?
-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임금과 합산 후 4대보험·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액면 금액이라 실제 수령액은 약간 작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수당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연차 제도가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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