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기본급 + 정기·고정수당. 성과급·식대·자가운전 등 변동·비과세 수당은 보통 제외.
회계연도 마감 또는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잔여 일수.
연차수당 (예상)
574,160원
1일 통상임금: 114,832 원 × 5일
- 통상시급
- 14,354원/ 209h
- 1일 통상임금
- 114,832원× 8h
- 미사용 일수
- 5일
- 미사용 연차 5일 기준으로 산정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회계연도 안에 또는 퇴직 시점까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이며, 여기에 미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된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을 독려한 후에도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주 40시간 / 월 209시간 표준)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자주 묻는 질문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산정하나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이 일반적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평균임금을 지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이 1주의 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고, 1년은 평균 4.345주이므로 48 × (365/12/7) ≈ 20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사용 시기 통지·미사용 연차 알림 등)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가 완전하지 않다면 여전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지급 시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산출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월 209시간 표준 (주 40시간 + 주휴) 기준이며 단시간 근로자·교대제 근무·격주 근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정의(고정수당 포함 여부)는 회사 임금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된 경우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